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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셀프등기하려고 하는데요 대출

산골아이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13-06-24 13:20:21

받았어요 삼성생명에서 셀프등기는  안된다고 우기는 걸

법무사 수수료를 내가 내는데 왜 그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구 따져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셀프등기절차는 인터넷으로 많이 숙지했는데

문제가요

1. 매도인이 저당이 있는데 저당 말소는 누가 하고

 말소비용은 누가 내나요?

 

2. 이사편의상 6월28일 매매잔금을 치르고 매도

인을 바로 전세입자로 바꿔서 전세계약을 나머지 잔금으로 하고 한달가량 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했는데 셀프등기 절차시 더 추가하거나 유의할 점 있을까요?

 

처음 집사는데 정말 절차가 복잡하네요 고견 부탁합니다.

IP : 175.112.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도인의 저당권은
    '13.6.24 1:24 PM (220.86.xxx.20)

    당연히 매도인이 알아서 잔금전 비용 지불하고 말소하는거 아닌지요?

    대출을 받거나 전주인이 대출이 있거나 할 때는 위탁이 편하다고 들었어요.

  • 2. 누구냐넌
    '13.6.24 1:37 PM (220.77.xxx.174)

    참~~~~
    대출끼어있는 등기는 절대로 셀프않 하는게 법인데 얼마나 땡깡을 부녔으면....^^
    등기하다 그사이 가압류나 경매등 들어오면 감당할수있겠어요?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걸 아셨으면요~~
    그리고 매도인 말소는 매도자가 해야죠
    것두 모름서 셀프등기 모험이십니다~^^

  • 3. 어디에
    '13.6.24 1:54 PM (175.112.xxx.138)

    그런 법 조항이 있는지요?

  • 4. 한마디
    '13.6.24 2:02 PM (118.222.xxx.82)

    셀프등기는 대출없고 깨끗할때만쉽다는거.
    나 셀프로 세번 등기했었지만 대출있는건 안해요.

  • 5. 큰일
    '13.6.24 2:16 PM (175.209.xxx.132)

    그런데 돈아끼면 큰일나요.
    그냥 법무사통해서 하세요.

  • 6. 그러게요
    '13.6.24 3:24 PM (222.107.xxx.181)

    말소는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매수자가 하면 되요.
    그것만 말소시키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일 매도자는 없을 것 같네요.
    법이 정한건 아니지만
    근저당 설정하실거잖아요.
    복잡한 건인만큼 법무사 쓰세요.
    저도 셀프등기 몇번 해봤지만
    대출받는건은 한번도 안해봤고 생각만해도 머리아파요...

  • 7. 소유
    '13.6.24 4:17 PM (220.77.xxx.174)

    보통 소유권이전과 대출일으킨 근저당설정 또 전소유자 근저당말소 동시에합니다~
    그니까 말소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순이 돼는거죠~
    이중에 소유권이전만 따로 혼자하시겠단 말슴은 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전 소유자 근저당권말소는 전 소유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편리상 말소비용을 매수자에게 주고 이전서류대할때같이 등기하죠

  • 8. 전주인 대출은
    '13.6.24 4:31 PM (211.51.xxx.20)

    잔주인 대출은 전 주인이 말소 해야죠. 잔금 이전에 말소해 놓으라 하세요.
    말소에 들어갈 법무처리 비용 (법무사 비용+인지대 등,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얼마라고 일러줍니다,)을 금융사에 주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를 매도인이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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