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소송을 전제로 하는건가요?
소송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소송은 안할거구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도 상관없는거죠?
꼭 소송을 전제로 하는건가요?
소송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소송은 안할거구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도 상관없는거죠?
전세계약금 반환때문에 그러시는건가요
저도 내용증명보낼때는 소송까지 각오하고 보냈어요
근데 내용증명 진짜 보낼줄 몰랐는지 화들짝 놀라셔서 대출받아서 휙 주시더라구요
그 후 주인집과는 완전 냉랭해졌어요
그런건 아니고 골때리는 세입자 때문에요.제가 집주인은 아니고 관리자인데, 정말 화병돋게 만드는 세입자라서요. 건물주와 법정소송까지 내고 결국 패소했는데 또 다른 건으로 속을 썩여서..
자기가 각서까지 쓰고선 쌩~ 나몰라라.....
꼭 소송을 전제로 하는건 아니에요.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공식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서
보내는겁니다. 다른것들은 보냈다고 해도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이고, 등기도 내용까지는 알수없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사본이 있으나까 딴소리 못하거든요,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용도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용증명 준비해보라고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