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3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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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하며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 대화록을 무단으로 여당위원에게 공개하고 민주당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적방하장 일반에게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중국에서 하는 회담내용까지 우리가 볼수 있는 날이 금방 옵니다
이게 정보의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단지 앞으로 누가 우리와 회담을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언제든지 공개되는 대통령 대화록을요
여기다 청와대도 대통령 대화록 공개하자고 합니다
그런다고 불법으로 여당위원들이 열람한게 달라지나요?
대통령 대화록은 국회의원 제적 2/3가 찬성했을때 열람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여당 국회위원들이 버젓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 공중파는 무엇이라 하나요?
유신은 스스로 전제군주가 되겠다는 표현입니다
정권에 투덜거림조차 듣지 못할만큼 두려웠던 집권자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미친짓이죠
이제 대법원이 엄중한 판결에 역사적 판결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파와 조중동으로 긴급조치처럼 우리의 입이 없는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게 얼마나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박근혜는 일주일이면 조용해진다고 보고 있네요
정말로 국민수준을 높고 보고있죠?
부정선거로 정권이 무너지 트라우마가 가진 집권여당과 부정선거로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가진 국민.
한번 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