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결혼식 가기 전에 피부관리를 받았는데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10회 계약을 했어요,
애초에 피부관리실을 검색해서 토요일 오전에 당일날 갔었고
피부관리를 바로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직장을 다니다보니 토요일에 받는게 편하여 일주일전에 전화를 걸어보면
다음주까지 미리 예약이 꽉차있다 이러더라구요
하는 수 없이 이주 뒤에 날짜를 예약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문제는 기관지염 진료가 지체되어 늦어질 사정이 생겨 전화를 하였더니
당일 취소는 취소불가로 서비스 받은 것해서 1회를 공제하겠답니다, 1회 비용이 약 5만원인데요,,,,,
이런 말을 전 들어본적도 없거니와
손님을 못받아서 피해가 생겨서 페널티를 준다고 쳐도
피부 화장품 등등 재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1회 차감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결정은 불합리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일방적인 소비자 변심이니 환불불가랍니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예약 꽉 차있어서 예약불가에
일정액 회원권을 6개월 내에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약을 못하게 되면 기간만료로 소멸되는데
예약 변경으로 비용차감 패널티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나중에 정해버리는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일단 피해신고를 하고 또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하려고 법적 자문을 구하고
다음주에 사건 위임을 하기로 하였는데
저같이 이런 피해를 받아도 어차피 책임을 묻는 것이 복잡하고 또 돈이 더 많이 드니
그냥 인생 수업료 낸 셈 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그 대표라는 분과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어차피 당신이 소보원 가도 어쩔 수 없을 거다 .
약속시간도 못지키는 에티켓을 가졌으면서 환불 운운하다니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번 일로 느낀 것이 일단 회원제로 갈 곳은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
가급적이면 회원제로 일시불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곳은 피하자는 것인데
만약 제가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해줄테니 선불을 하라라는 식의
장사를 하면서 중간에 회원 규칙을 변경하거나 혹은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버리면서
책임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환불을 거절하면서도
너까짓것이 무슨 힘이 있어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깔아보며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갈 생각인데 주변 친구는 그냥 참으랍니다,
서비스업체를 하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봐도 당일취소면 아예 차감이 아니라 패널티로몇 프로 부담
이런 건이고 이걸 계약할 때 말해주거나 예약할 때 언제까지 취소안하면 패널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라도 했다면,(사실 알려줘도 전부 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듯해요)
이렇게 영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업하시는 분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