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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에요. 경매관련 도움 좀 주셔요

....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3-06-22 14:28:17
지금 전세 사는 집에 저희가 2순위이고
은행융자 원금 23000이 있어요. 저희보증금 15000이고요.
집주인이 곧 파산신청할건까봐요.
대출이자는 주인말로 한달 연체되어 200정도 연체되었다고 해요.
이 주인 저희 뒤로 3순위 채무가 4000 또 있어서 매매가 쉽지 않아요.

경매로 넘어갈 거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가 낙찰 받는게 유리한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6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2 2:48 PM (39.7.xxx.64)

    아파트입니다
    은행 1순위 23000
    저희 2순위 15000
    사채 3순위 4000 (이사람들이 와서 저희 보고 41000에 사라고 하네요...)
    최근 실거래가는 39500정도라네요.

  • 2. 사채...
    '13.6.22 4:01 PM (218.234.xxx.37)

    경매 나오면 39000 정도에 입찰하세요. 그보다 더 많이 써낸 사람이 있으면 원글님 보증금 돌려주고 집 나가면 되는 거에요. 3순위는 자기네 돈 지키려고 세입자한테 자기네것까지 포함해서 사서-결국 세입자 돈으로 자기네 돈 갚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네요...

  • 3. 지역이 중요
    '13.6.22 4:08 PM (175.253.xxx.143)

    어느 지역이신지가 중요해요.
    같은 아파트 최근 경매 낙찰률이 몇 %인지 보셔야 해요.
    경매 전문 사이트 찾아 전화 해 보시면 알려줍니다.
    최근 수도권 경매 낙찰률이 75% 이라고 얼마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친다면 3억정도 낙찰예상되는데
    다른 사람이 3억에 낙찰 받는 경우
    은행 1순위 2억3천 주고
    님은 7천만원 받으시겠네요.

    님이 3억에 낙찰 받으시면 2억 3천을 대출을 받든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은행에 줘야하고 집주인이 밀린 이자랑 재산세 같은거 다 내야해요.
    근데 낙찰 받으려면 처음 경매 최저가의 10%는 현찰로 가지고 (수표로 끊어와서) 경매에 입찰해야합니다.
    즉 원글님의 경우엔 경매 개시 최저가가 3억9500으로 시작한다면 약 3천950만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수표 끊어와서 3억에 입찰해야하는거죠.

    원글님의 월수입과 경매 대출, 혹은 주택 구입시 대출 이자 감당여부를 생각해서 신중히 결정하세요.
    현찰이 있으시다면 집주인과 직접 매매가 조정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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