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일인데 도움을 구해요
친구가 시부모에게 작년에 상가를 증여 받았어요
시부모가 20년 넘게 두곳에 세를 준 상가 월 400만원 받는 곳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곳이 나간다고 해서 두곳으로 나눈곳을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 세를 놓았어요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여드름, 비만, 탈모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으로 계약했는데 그곳에는 한의원이 있는데
이 한의원에서 처음에는 동종이지만 괜찮다고 했다가 동종이라서 안된다며 인테리어 공사를 막고 있어서 공사도 못하고 있어요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업종은 안된다는 문구로 상가 관리소장과 한의원이 한달째 공사를 막고 있어요
한의원은 공사를 하면 소송을 건다고 협박하고 있네요
세무사는 회의록 없는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소송해도 이긴다고 하고 변호사는 소송하면 진다고 계약 파기하라고 하고 이것 말고도 계약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 고생한 친구가 안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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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상가계약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3-06-22 06:25:27
IP : 221.150.xxx.1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은하수
'13.6.22 6:57 AM (182.219.xxx.21)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동네 상가에 똑 같은일이 벌어져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뒤에 들어선 점포가 져서 소송금에 가게배상금까지 엄청난돈을 주인이 물어냈어요. 가게 완전 철수까지 매일 매일 징벌적 배상금으로 하루에 20만원을 처음가게에 주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 물어주고 다른 업종이랑 계약하는게 속 편하실꺼예요.
2. 상가
'13.6.22 7:43 AM (221.150.xxx.157)계약 해지 밖에 방법이 없나봐요
경쟁속에서 장사를 해야 소비자에게 좋은 건 아닌지 기드퀀자의 횡포 값의 횡포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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