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음 분실하면 당장 재발행은 안되는거죠?

회사원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13-06-21 12:10:38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IP : 115.95.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래걸립니다.
    '13.6.21 12:23 PM (211.234.xxx.25)

    빨리 거래처에 알리세요.
    은행에도 알리시구요.

    그뒤엔 더 복잡합니다
    법원 신문공시 등등

  • 2. 회사원
    '13.6.21 12:26 PM (115.95.xxx.179)

    어느 정도 오래 걸려요?ㅜㅜ
    거래처엔 알렸어요.

  • 3. ...
    '13.6.21 12:31 PM (211.234.xxx.25)

    적어도 6개월이상 1년
    말로 알렸나요?
    공문도 보내세요

  • 4. ...
    '13.6.21 12:49 PM (211.234.xxx.25)

    네 아닙니다.

  • 5. 거래처는 상관없죠. 협조만할뿐
    '13.6.21 1:00 PM (119.197.xxx.71)

    어음의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경우는 먼저 경찰서에 도난,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증명원을 받아 두셔야 한다. 분실신고는 법률상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최고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발행인에게 도난, 분실의 사실을 통지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은행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분실어음이라고 하여 부도처리가 되고 발행인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발행인은 어음교환소에 어음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신문지상에 어음의 분실사실을 공고하여, 공고이후의 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방법은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고, 단지 공고를 본 자에 대해서 선의취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기대이외에는 없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지만 권리 그 자체는 아니므로 어음을 분실하더라도 권리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의취득자보호와, 신용경제에 기반한 어음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은 분실한 어음을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의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화하고 증권의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공시최고를 신청한 자는 어음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 없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음을 소지하고 제시한 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를 하지 않아도 지체가 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이전에 어음을 이미 선의취득한 자는 이 공시최고신청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툴 수 있으나, 제권판결 이후에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제권판결의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선고를 받으면 분실된 어음은 부도화되고, 제권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63조 1항, 제464조

    ○참조판례:대법원94다18614, 1994.10.11.

    ① 지급은행에 지급정지의 신고를 한다

    어음을 훔친 사람이나 분실어음을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②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

    어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신청을 한다

    어음,수표를 도난당한 사람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또 은행에 미지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최고기간(3개월)이 지나도 그 어음,수표의 권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자는 다시 법원에 제권판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음,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어음수표 분실 시 대처방법 - 경제/습득|작성자 절대미남

  • 6. 거래처는 상관없죠. 협조만할뿐
    '13.6.21 1:02 PM (119.197.xxx.71)

    빠른대처 하시길 바래요.
    어음사본이나 내역을 기재해 놓으셨죠? 해당은행에도 얼른 연락하시구요.
    상당히 머리아프고 심적이 부담이 크실겁니다.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0265 과탄산소다로 세탁조 청소해 보셨어요? 7 세탁기 2013/07/31 25,742
280264 누수공사 요청한 아랫집. 자기 할말만 하고 남이야긴 안듣네용 4 양파깍이 2013/07/31 1,941
280263 고등어 명태, 90프로 방사능 세슘들은 일본산!! 7 손전등 2013/07/31 2,366
280262 환율 우대 어찌해야 잘 받을지도,,,여행자 보험은 어디서 드는지.. 6 엄마 2013/07/31 1,235
280261 pt 끝나도 잘할 수 있을까요 ? 3 다이어터 2013/07/31 1,815
280260 영화볼대 영화관 규모나 스크린 크기 차이 날까요? 2 스크린크기 2013/07/31 1,103
280259 내 성향을 드러내는 게 나았어요. 1 내 경우 2013/07/31 1,247
280258 이서진~써니 8 둘이 2013/07/31 6,201
280257 이엠원액에 부유물 떠다는데 정상인가요? 1 이름 2013/07/31 2,683
280256 서울 근교 하루 휴가-용문사 8 2013/07/31 3,057
280255 세탁기 추천요 1 세탁기 사망.. 2013/07/31 1,033
280254 개포주공 전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 푸른잔디 2013/07/31 2,614
280253 왜 미용실 갈때만 되면 이렇게 귀찮을까요? 4 귀찮아 2013/07/31 1,556
280252 군대 현역으로 갔다온 남자들은 확실히 더 남자다운가요? 18 현역 2013/07/31 5,609
280251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가 잡을 수 있는 묘책 있을까요.. 8 대통령이라면.. 2013/07/31 1,582
280250 덕산 리솜 근처 여행지 5 여행중 2013/07/31 3,130
280249 이거 보셨어요? 박근혜 휴가 사진 패러디ㅎㅎ 12 ㅎㅎ 2013/07/31 6,938
280248 아이가 생기니 생활비 중 식비의 비중이 상상 초월이네요. 10 생활비 2013/07/31 3,788
280247 컴퓨터 모니터 추천해 주세요 1 모니터 2013/07/31 831
280246 82님들 식사 맛있게 하셧나요? 2 글루미선데이.. 2013/07/31 870
280245 여의도 한강 수영장.. 갈만한가요? 텐트도 있던데요 1 여의도 2013/07/31 985
280244 제습기 좀 골라주세요 3 별이별이 2013/07/31 1,259
280243 방과후 특기적성 강사로 일하고 싶어요 1 진로 2013/07/31 1,982
280242 롯데호텔 뷔페 ,,어때요??아침이나 저녁으로 8 휴가 2013/07/31 2,098
280241 서민고통 가중시키는 세제개편 안 된다 ㅍㅍ 2013/07/31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