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음 분실하면 당장 재발행은 안되는거죠?

회사원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13-06-21 12:10:38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IP : 115.95.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래걸립니다.
    '13.6.21 12:23 PM (211.234.xxx.25)

    빨리 거래처에 알리세요.
    은행에도 알리시구요.

    그뒤엔 더 복잡합니다
    법원 신문공시 등등

  • 2. 회사원
    '13.6.21 12:26 PM (115.95.xxx.179)

    어느 정도 오래 걸려요?ㅜㅜ
    거래처엔 알렸어요.

  • 3. ...
    '13.6.21 12:31 PM (211.234.xxx.25)

    적어도 6개월이상 1년
    말로 알렸나요?
    공문도 보내세요

  • 4. ...
    '13.6.21 12:49 PM (211.234.xxx.25)

    네 아닙니다.

  • 5. 거래처는 상관없죠. 협조만할뿐
    '13.6.21 1:00 PM (119.197.xxx.71)

    어음의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경우는 먼저 경찰서에 도난,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증명원을 받아 두셔야 한다. 분실신고는 법률상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최고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발행인에게 도난, 분실의 사실을 통지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은행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분실어음이라고 하여 부도처리가 되고 발행인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발행인은 어음교환소에 어음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신문지상에 어음의 분실사실을 공고하여, 공고이후의 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방법은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고, 단지 공고를 본 자에 대해서 선의취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기대이외에는 없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지만 권리 그 자체는 아니므로 어음을 분실하더라도 권리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의취득자보호와, 신용경제에 기반한 어음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은 분실한 어음을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의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화하고 증권의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공시최고를 신청한 자는 어음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 없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음을 소지하고 제시한 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를 하지 않아도 지체가 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이전에 어음을 이미 선의취득한 자는 이 공시최고신청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툴 수 있으나, 제권판결 이후에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제권판결의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선고를 받으면 분실된 어음은 부도화되고, 제권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63조 1항, 제464조

    ○참조판례:대법원94다18614, 1994.10.11.

    ① 지급은행에 지급정지의 신고를 한다

    어음을 훔친 사람이나 분실어음을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②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

    어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신청을 한다

    어음,수표를 도난당한 사람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또 은행에 미지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최고기간(3개월)이 지나도 그 어음,수표의 권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자는 다시 법원에 제권판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음,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어음수표 분실 시 대처방법 - 경제/습득|작성자 절대미남

  • 6. 거래처는 상관없죠. 협조만할뿐
    '13.6.21 1:02 PM (119.197.xxx.71)

    빠른대처 하시길 바래요.
    어음사본이나 내역을 기재해 놓으셨죠? 해당은행에도 얼른 연락하시구요.
    상당히 머리아프고 심적이 부담이 크실겁니다.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709 스파르타쿠스혹시 보신분들계신가요? 1 다운 2013/06/22 1,149
265708 밑에 108배 하셨다는 분 4 저 해 봤어.. 2013/06/22 1,956
265707 앞니 두개가 엄청시리 커요...ㅠ 7 ge 2013/06/22 1,991
265706 제 이름 불러 주세요 34 방긋댁 2013/06/22 2,431
265705 책 추천해주세요~~~ 2 2013/06/22 430
265704 루이비통 스피디 35 지퍼 가죽이 떨어졌어요. 5 문의 드려요.. 2013/06/22 1,424
265703 봐주세요... 이혼해야하는건가요? 34 .... 2013/06/22 12,669
265702 저도 77인데 옷사기 힘들어요.. 9 ..... 2013/06/22 3,205
265701 한시도 얌전하지 않는 아이들 3 2013/06/22 845
265700 대학때 듣던 명강의들 11 추억 2013/06/22 1,741
265699 위식도염이요.. 1 ㅠㅠ 2013/06/22 1,069
265698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떻게 오던가요 ? 20 ........ 2013/06/22 5,133
265697 어플에서 갤러리가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2 ㅠㅠ 2013/06/22 1,724
265696 버스에서 아이패드로 동영상 보는게 진상인가요? 13 딸기체리망고.. 2013/06/22 3,873
265695 일전에 블러그 글에 요즘 꽂힌 물건들에 대한 글좀 찾아주세요. 일전에 2013/06/22 784
265694 맨발에 구두신고 오래걸었더니 1 ㄴㄴ 2013/06/22 1,165
265693 센베이과자 택배 시키는 곳 아시는분? 11 미즈박 2013/06/22 6,295
265692 블랙헤드 없애는 방법즘요... 19 gem 2013/06/22 5,567
265691 검찰,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경찰 추가수사 2 김용판이 급.. 2013/06/22 539
265690 못난이 주의보 보고 있는데요 4 원걸 2013/06/22 1,663
265689 코스트코에서 파는 위닉스 10리터 제습기 어떤가요.? 3 Yeats 2013/06/22 5,730
265688 부정선거규탄 2차 촛불 문화제 생생한 모습 7 손전등 2013/06/22 923
265687 배우들 애정씬들은 무슨생각으로 10 레시피 2013/06/22 4,205
265686 토마토에 배즙이나 설탕 살짝 뿌리니 옛날먹던 맛 나요.. 3 ..... 2013/06/22 1,240
265685 ‘성장 호르몬’ 우유 유해 논란 뜨겁다. 4 네오뿡 2013/06/22 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