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4월쯤에 집을 팔았습니다.
새주인이 자기도 바로 들어올 사정은 아이라고 해서
저희가 7월말이나8월초에 이사가는걸로 하고
이사비용은 물어주지 않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아파트 수선충담금을 새주인에게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5년정도 살다가 주인이 바뀐건데
이럴경우 새주인이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못받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세요.
9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4월쯤에 집을 팔았습니다.
새주인이 자기도 바로 들어올 사정은 아이라고 해서
저희가 7월말이나8월초에 이사가는걸로 하고
이사비용은 물어주지 않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아파트 수선충담금을 새주인에게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5년정도 살다가 주인이 바뀐건데
이럴경우 새주인이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못받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세요.
받을 수 있어요.
새주인은 매매시 전주인에게 받는거구요,
새주인이 주는거래요.
저도 복덕방에 물어봤어요.
새주인인지 모르겠지만 5년이면 새주인도 억울한 면이 많겠네요.
부동산에서 잘 처리해줬음 모를까...
법적으론 맞지만 이사나갈 때 보증금 넘겨주면서 이거저거 제하고 주면 재판 밖에 안남는데
그건 시간도 뺐기고 돈도 뺐기고... 여러가지로 복잡하잖아요?
윗 분 말씀처럼 부동산에서 잘 중재해주고 새 집주인도 잘 수긍해야 가능해집니다.
집을 매매를 할때 이전 집주인이 새로 집을 사는사람에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장기수선충담금부분은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계산해줘요. 전 집살때 그렇게 받아서 저희 세입자나갈때 줬어요. 물론 매매한 이후의 장기수선충담금은 제가 추가해서요.
그러고 보니 전세주면 집주인이 세금만 내는게 아니군요
전 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새로운 주인에게 줍니다
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 원글님은
새로운 주인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주인이 전 주인에게 못 받았다해도
집 계약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거니
세입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에 세 여러군데 놓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세입자 입장이었구요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왔더라구요
몇일 계약서를 쓸것이니 그때 와서 전주인에게 받으라구요
그래서 전 4년정도의 충당금을 관리소에서 계산하여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할 시간과 제 시간이 맞질않아 부동산에 승계를 부탁했고 부동산에서도 약속했죠
그리고 2년 더 살았습니다
결론은요 이사나갈때 전에것은 못받았습니다
새주인은 왜 그때와서 챙기지 않았냐고 하네요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누구에게 따지겠습니까
이사비용 날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했어야 맞는건지 82에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집주인이 급한일이 있어 계약하고 다음날 등기를 새주인에게 넘겨줬어요.
하루만에 계약이며 등기이전까지 끝났는데
그당시에는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사할 날이다가오니 생각이 나네요.
급매로 넘겨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새주인이 구입을 한거예요.
부동산에서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느낌에 새집주인 편을 들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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