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098 모두의 마블 하시는 분 계세요? 정보 좀 나눠봐요 맛폰게임 2013/06/21 588
268097 양파참치전 정말 너무 맛있네요 8 .... 2013/06/21 3,604
268096 보솜이 기저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용 ㅎㅎ 이런후레지아.. 2013/06/21 1,112
268095 스트랩샌들 신으면 새끼발가락이 자꾸탈출해요 ㅠㅠ 스트랩 2013/06/21 1,180
268094 대명콘도 변산과 단양 중 어디가 좋은가요? 12 변산 2013/06/21 3,250
268093 천주교 시국선언 동참 - 시국선언 전문 4 zzz 2013/06/21 1,013
268092 조상이 씌워서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요 14 억장무너짐 2013/06/21 1,753
268091 일베 초등교사 임용 취소되었군요 39 가라사대 2013/06/21 4,145
268090 지방시 향수 써보신 분 계신가요? 향수 2013/06/21 1,624
268089 양키캔들이 해로운가요? 4 .. 2013/06/21 4,270
268088 썬캡, 정말 자외선 차단 되는 걸까요? 3 시커먼스 2013/06/21 2,197
268087 회원장터 글 클릭 못하게 제목 없애는 거.. 3 ... 2013/06/21 765
268086 결혼하면 일 그만 두고 싶다는 여친 71 ........ 2013/06/21 18,646
268085 우즈베키스탄 사람에게 줄 선물 5 선물 2013/06/21 1,469
268084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게 비정상인가요? 4 dd 2013/06/21 1,939
268083 채권 펀드 2 재테크 2013/06/21 866
268082 검찰, 국정원 댓글 경찰 수사과정 공개 2 검찰 발표 2013/06/21 742
268081 매실이 노랗게 떠서 왔는데 13 ciaoci.. 2013/06/21 2,178
268080 백화점 쇼핑몰 명품은 믿을만한건가요? 3 ... 2013/06/21 1,130
268079 지상주차장에 세워둔 차 뒷유리가 깨져있어요.. 2 왜 그럴까?.. 2013/06/21 1,076
268078 제습기 샀어요 11 ... 2013/06/21 2,429
268077 아이가 품을 벗어나려하니 맘이 허전하네요 8 2013/06/21 1,938
268076 오로라 에서 9 \ㅇ 2013/06/21 2,054
268075 국회에서 가스민영화 추진되고 있다네요. 가스값 폭등 걱정되는군요.. 13 황소음머 2013/06/21 1,773
268074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들이 많이 보여요ㅋ 3 욕심쟁이우우.. 2013/06/2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