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048 이 더운데 열무사왔네요 4 물김치 ~~.. 2013/08/13 1,308
286047 봉사활동시간 다 채웠나요? 9 곧개학 2013/08/13 1,767
286046 결혼후 공부하셔서 잘된분 있나요 10 그린샷 2013/08/13 6,130
286045 집주인때문에 힘드네요 ㅠ 9 세입자 ㅠ 2013/08/13 2,711
286044 윗집에서 싱크내 물을 쓰면 우리집 싱크대 하수구에서 뿌룩뿌룩 소.. 00 2013/08/13 4,070
286043 사업실패하신 소상공인분들 국민행복기금 힐링캠프 신청해보세요- 힐링이필요해.. 2013/08/13 1,021
286042 한양대와이대수시중 19 고3 2013/08/13 2,851
286041 하루종일 작업한거 날아가써요 ㅠㅠ 10 너누구야 2013/08/13 1,082
286040 비타민c 온라인 구매처 4 ... 2013/08/13 1,272
286039 '증세 없는 복지' 출발부터 모순…조세저항에 청·여당은 '몰랐다.. 3 세우실 2013/08/13 1,014
286038 동생이 미국인과 결혼하는데 시댁쪽 간단한 선물 있을까요? 8 궁금 2013/08/13 2,390
286037 1펌)2일 하루 ..정부가 전기 아낀 기업에게 준돈이 41억 4.. 1 ,,, 2013/08/13 1,010
286036 볼만한 곳, 맛있는 곳, 피해야 할 곳 알려주세요. 제주도 가요.. 2013/08/13 630
286035 동대문 원단시장 카드 결제 안되나요? 2 동대문 2013/08/13 5,368
286034 중학생 영어 어떡하나요..ㅠ 2 .. 2013/08/13 1,663
286033 헤어 드라이기 추천-미리 꾸벅.감사 4 유림이 2013/08/13 2,076
286032 백일섭씨는 여행다니심 안됩니다. 65 ..... 2013/08/13 37,138
286031 정말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4 호오잇 2013/08/13 1,152
286030 최근에 도서관 가보신분?? 4 .... 2013/08/13 1,231
286029 비타민또는 더마**~등이 기미에 도움될까요? 아몽 2013/08/13 908
286028 소비자생활연구원 sos 2013/08/13 507
286027 친정엄마랑 점심 뭐 먹을까 얘기중에..... 5 ^^ 2013/08/13 2,361
286026 기초대사량 1.295면 어느정도인가요? 5 통통족 2013/08/13 1,735
286025 지금 코엑스 근처예요 3 시월애 2013/08/13 999
286024 긴급 생중계-<8.13전국대학생 공동행동>새누리당사 .. 2 lowsim.. 2013/08/1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