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772 7살 아이가 수두예요. 4 카페라떼사랑.. 2013/06/20 1,225
265771 팥빙수.. 맛있는곳이요.. 13 더워요 2013/06/20 2,083
265770 네이* 복근운동 프로그램 처음 해봤는데 12 사람살려 2013/06/20 1,750
265769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여권성향이였까? 야권성향이였까? 27 호박덩쿨 2013/06/20 1,029
265768 전주에 계신 분들 3 도와주세요~.. 2013/06/20 692
265767 텃밭채소 이웃줄때 다 씻어서 드려야하나요? 22 속상 2013/06/20 2,834
265766 천성이 우울한 아이 키우시는 분 4 ** 2013/06/20 1,957
265765 생연어 맛있게 먹는 요리팁 부탁드려요~~ 5 .... 2013/06/20 1,641
265764 이사 선택하라는데 하남시랑 동탄시중에서요 5 푸른하늘아래.. 2013/06/20 1,601
265763 질문글들 재밌구만..... 9 왜그러세요 2013/06/20 907
265762 대검찰청 앞에 모인 서울대생들.. 6 횃불 2013/06/20 1,218
265761 서울시청앞 광장ㆍ명동성당서 `6월의 함성' 재현 1 손전등 2013/06/20 1,114
265760 진격의 거인 읽어봤어요 4 만화 2013/06/20 1,844
265759 세일하길래 산 오징어먹물...-_-스파게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1 요술공주 2013/06/20 536
265758 투개월 예림이 진짜 예뻐졌네요 ㄷㄷㄷ 16 미둥리 2013/06/20 3,033
265757 벽걸이 에어컨 맬 밤 한시간정도 제습기능으로 돌리면 전기세가 얼.. 6 .. 2013/06/20 5,136
265756 연애의 기술에 대한 책 추천해주세요~ 9 홀리 2013/06/20 1,291
265755 좋은 노래 추천해보아요~~~^^ 2 유리핀 2013/06/20 639
265754 돌쟁이 아가 데리고, 시작은아버지 장례 가야할까요? 22 돌쟁이엄마 2013/06/20 2,649
265753 세숟갈만 먹어도 배가 터질거 같아요.. 11 tranqu.. 2013/06/20 2,058
265752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조금만 알려주세요. 10 네모돌이 2013/06/20 1,814
265751 달러가많이올랐네요~ 5 tangja.. 2013/06/20 1,402
265750 이것도 시누이맘인가요? 동생결혼선물 어떻게할까요? 3 우리고모 2013/06/20 1,575
265749 이번주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시민 시국 선언대회가 열.. 16 ㅇㅇ 2013/06/20 1,711
265748 성형시술(?) 이 하나도 효과없을때 3 스노피 2013/06/2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