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208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147 스마트폰에 물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질수 있나요? 2 오션월드 2013/10/09 1,232
307146 미국에서는 가수 데뷔를 어떻게 하나요? 00 2013/10/09 740
307145 초등 5~6학년 학부모님께 질문드려요 4 똘레랑스 2013/10/09 1,319
307144 그것이 알고싶다 의사 사칭 아내.. 편 7 ........ 2013/10/09 7,676
307143 딸한테 유산을 주면 그건 남의 집으로 가는 건가요? 40 ? 2013/10/09 4,773
307142 피마자 기름을 머리 상할때 55555 2013/10/09 1,445
307141 뉴욕에서 성탄절 보내보신 분이요... 9 여행초보 2013/10/09 1,016
307140 엘지트윈스 팬분들 계신가여 혹시 이번에 나온 피규어사신분 ^^ 2 소원 2013/10/09 769
307139 비밀..앞부분 얘기좀 해주세요. 아기땜에 못봄ㅜㅜ 1 ㅜㅜ 2013/10/09 1,315
307138 직장에서 일하다가 쌍욕 들었을 경우 5 뭐같은 2013/10/09 1,799
307137 드림캐쳐나온 드라마있지않았나요? 2 뭐지뭐지뭐지.. 2013/10/09 876
307136 성형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티가 납니다 49 치밀관찰 2013/10/09 23,188
307135 이제껏 가장 잘 생긴 배우는 5 배우 2013/10/09 1,867
307134 젖살이 안빠졌대요 ㅋㅋ 2 글래머임 2013/10/09 739
307133 비밀 왜이렇게 슬픈가요..... 4 ee 2013/10/09 3,127
307132 상속자들 재밌게 봤네요 20 .. 2013/10/09 4,940
307131 거제도에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한다. 10 2013/10/09 3,241
307130 황정음 연기 넘 잘하네요.. 8 jc6148.. 2013/10/09 3,122
307129 상속자들 박신혜 옷 궁금궁금 2013/10/09 2,283
307128 경희대 병원 탈모 권위자 심모교수 불친절한가요? 4 코코 2013/10/09 3,357
307127 남편과 같이 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84 2013/10/09 14,864
307126 쌩뚱맞은 육아서... 추천해요 17 육아스트레스.. 2013/10/09 2,127
307125 상속자들 재밌구만요 37 2013/10/09 7,772
307124 갑상선수술후 비타민d와 칼슘제드시는 분 계세요? 9 날개 2013/10/09 5,095
307123 하혈..? 1 ㅜㅜ 2013/10/09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