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7902 핏플랍 정말 비올때 신으면 안되나요? 6 2013/06/28 9,809
267901 냄비모양 전기오븐 사면 잘 쓰일까요? 4 ... 2013/06/28 1,138
267900 강북에서 혼자 맛있는 점심 먹었다고 소문나려면 6 마리여사 2013/06/28 1,381
267899 결정적순간이 항상 있지만, 검찰도 한몫. 4 역사에서 2013/06/28 708
267898 돌아가신 시아버님 생신 어떻게 해요? 8 02love.. 2013/06/28 4,578
267897 오로라 황자몽?의 백 2 ㅋㅋ 2013/06/28 1,987
267896 청매실로 담은 매실액만이 살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2 미즈박 2013/06/28 2,020
267895 록시땅 핸드크림 좋아요? 15 아쿠아 2013/06/28 4,327
267894 안철수 지지자 하기 힘든 날이네요 28 ..... 2013/06/28 3,188
267893 계란후라이할때 팔힘조절 어케하나요? 2 의도 2013/06/28 554
267892 슈바이 직구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ㅠ(컴대기중) 1 직구는 어려.. 2013/06/28 446
267891 카스에 친구 공개로 올린 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나요? 13 카스 2013/06/28 6,615
267890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22 깍뚜기 2013/06/28 5,654
267889 생크림케이크 하룻밤 베란다에 놔둬도 될까요? 10 .... 2013/06/28 1,950
267888 개복숭아 효소 여쭤요. 1 개복숭아 2013/06/27 2,332
267887 뒤늦게 맞벌이 요구하는 남편의 진심.. 3 맞벌이 2013/06/27 4,603
267886 너목들 숨겨진 장치들 찾아보는 재미 쏠쏠~ 13 흐미 2013/06/27 4,716
267885 82쿡에 정중하게 건의 7 .. 2013/06/27 1,242
267884 강신주박사의 늙음 좋네요 7 레기나 2013/06/27 2,750
267883 제주도 다녀와서.. 3 2013/06/27 1,553
267882 82를 떠나지 못하는 국정원 정직원들 30 잡것들 2013/06/27 2,458
267881 요즘 날씨에 안 상하는 도시락이나 나들이 메뉴 있을까요? 4 친구랑 놀러.. 2013/06/27 2,315
267880 안철수는 국정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거에요?? 35 그래서 2013/06/27 2,435
267879 국정원 나리께서 82쿡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14 나프탈렌 2013/06/27 2,279
267878 이종석 이제 뜨는건가요. 57 ... 2013/06/27 1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