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7619 전산회계 국비교육말고 무료로 교육받는 곳을 없나요? 1 tlfan 2013/06/27 1,359
267618 고교생들 '국정원 규탄' 전국 첫 시국선언 12 어른이 창피.. 2013/06/27 1,795
267617 뒷목이 뻐근해요 이상해 2013/06/27 339
267616 재택, 프리랜서하면서 월 300 이상 뭐가 있나요 7 궁금타 2013/06/27 3,581
267615 해운대호텔 추천해주세요 3 사랑스러움 2013/06/27 830
267614 부러진 립스틱 어떻게 복구하나요? 1 veroni.. 2013/06/27 628
267613 아이언맨 시리즈를 지금에서야 봤어요 2 ㅇㅇ 2013/06/27 418
267612 중학교 시험보는 과목 국수사과 외에 뭐뭐있나요 6 // 2013/06/27 3,685
267611 벽걸이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1 참고하삼 2013/06/27 1,267
267610 고추장 추천해주세요 매워 2013/06/27 372
267609 홍보>법륜스님과 중국역사기행 같이 가시겠어요? 2 요미 2013/06/27 842
267608 급질문) 크리스탈컵 재활용유리에 넣으면 될까요? 2 아까워 2013/06/27 874
267607 샌들, 예쁜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1 www 2013/06/27 651
267606 일베, 시국선언 반대여론 조성작업 ‘돌입’ 1 헤르릉 2013/06/27 748
267605 "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악의적 왜곡.. 샬랄라 2013/06/27 474
267604 7월초이태리 날씨 1 알랑가몰라 2013/06/27 2,535
267603 '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우실 2013/06/27 352
267602 애기 이유식 먹이다 우울증 오겠어요..ㅠㅠ 18 우울 2013/06/27 2,911
267601 진중권교수가 냥줍후 팔불출이 되었어욯 17 ㅡㅡ 2013/06/27 2,819
267600 요즘같이 책팔기 어려운때에 재미있는 출판사네요 1 보헤미안 2013/06/27 778
267599 중딩 담주부터 기말고사입니다.. 어떻게해야 실수를 줄일가요? 4 덤벙이.. 2013/06/27 1,226
267598 키크신분들 원피스 어느 9 브랜드 입으.. 2013/06/27 1,153
267597 김무성 또 거짓말 하네요. 5 증거 2013/06/27 1,362
267596 [한겨레] “닉네임 찾았다” 박수 짝짝짝…대선 3일 전엔 “다 .. 4 나만 몰랐나.. 2013/06/27 1,474
267595 양배추 쌈에 먹는 쌈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3 .. 2013/06/27 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