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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ㅇㅇ 조회수 : 473
작성일 : 2013-06-19 23:33:0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증빙을 제출할수있는 근로자만 해당이 되나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작하는 토지구입에 투자하느라 전세자금마련이 안되어 있어요. 근로자아닌 경우 해당이 없는건가요? 토지담보대출을 할수도 있지만 이자가 7.5프로라 너무 비싸서요. 소득증빙은 농협에서 받을수 있어요.연간 매출액 자료가 농협에 있어서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IP : 223.62.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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