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1아들. 친구가 목을졸랐답니다

아이 조회수 : 1,686
작성일 : 2013-06-19 20:38:49
중1아들입니다
친구에게 뒤에서 어깨동무를 와락 쌔게하는 바람에 아들아이친구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ᆢ
저희아이가 전후사정얘기할 틈도없이
목을 움켜잡고 벽으로 몰아 아들아이 목을 졸랐답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오고 ᆢ오후에 난리도 아니었네요

상대방엄마가 사과전화가 오고했지만ᆢ아직 진정이 안되네요

보건샘 말씀이,혈관이 터지기직전까지 졸렸다해요
손가락자국이 나있구요

아이가 이런저런증상을 호소하네요
어느과로 가야할까요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어찌수습할지요ㅠ
IP : 115.139.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13.6.19 8:43 PM (1.239.xxx.176)

    살인미수 아닌가요? 제 경우라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할거같아요 그렇게 단단히 혼나봐여 가해학생도 정신을 차리게죠 일단 아드님은 정신과 상담받게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2. ...
    '13.6.19 9:04 PM (1.241.xxx.250)

    목을 조르는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목을 조르는건 분노조절을 못했을때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것이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수도 있어요.
    강하게 나가세요.
    평소에 좋은 친구였고 등등을 떠나서요.
    저 초등학교때 한친구가 다른친구 목을 졸랐는데
    선생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셨던것이 기억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서요.
    굉장히 처벌강도가 강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 가르치며 교단에 오래있었는데 장난으로라도 목을 조르는 놈들은
    커서 잘못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하는것이라구요.
    그애를 지금 혼내는것이 먼훗날 그애를 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거 그냥 덮지 마세요.

  • 3. ...
    '13.6.19 9:12 PM (211.47.xxx.55)

    중1 아들키우는 엄마로서 남일이 아닙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얼른 응급실로 데려가 검사받으세요. 아이들 힘이 장난아닙니다. 이런 경우로 학부모끼리 싸우는 경우도 봤는데 결론은 다친사람이 억울해요.

  • 4. 사과 받고 덮을 일 아닙니다.
    '13.6.19 9:16 PM (220.86.xxx.20)

    사고는 순간입니다.
    뭐가 되고 안되고를 아는 나이고, 그 나이 손힘이 얼마나 쎈데요.

    아무튼 너무 놀라셨겠어요.
    병원가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 안생기게 따끔히 하고 넘기세요.

  • 5. 동글이
    '13.6.19 9:17 PM (1.239.xxx.176)

    ...님 의견에 동의해요
    다른 신체부위를 맞았다면 사과받고 끝내겠지만
    목을 조르는 일은 굉장히 심각한 일로 봐야합니다
    일단 가해학생도 심리적으로 상담받아야할거 같아여
    사이코패쓰기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과를 떠나서 명백하게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원글님 선에서 처리하기엔 좀 심각해보이네여

  • 6. ㅇㅇㅇㅇ
    '13.6.19 9:30 PM (121.130.xxx.7)

    읽기만 해도 놀라서 뭐라 조언을 못드리지만
    일단 진단서 꼭 떼시구요.
    아이 심리 상담 꼭 받으세요.
    충격 받은 아이에게 상담이 치료의 목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추후 다른 문제로 번졌을 때 증거자료도 될 겁니다.

  • 7. 하..........
    '13.6.19 9:45 PM (90.201.xxx.106)

    아드님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담받으시고 학교엔 학폭위 및 경찰신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간 담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 8. 그 아이 인생을 위해서라도
    '13.6.19 10:00 PM (1.229.xxx.63)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 쉽게 넘어가면 나중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 목 졸라서 죽이는 사태까지 갈 수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9484 '경제민주화, 정말 끝났나' 4 세우실 2013/07/26 683
279483 장조림은 냉장고에 얼마나 있어도 되나요? 2 한우 2013/07/26 1,422
279482 (급질)경주역 근처 맛집 있을까요.. 4 경주 사시는.. 2013/07/26 2,658
279481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보이는 카페 3 가까운바다 2013/07/26 1,725
279480 노무현대통령 희화화 스템프 넣어준 일베충 전용 호두과자 7 ... 2013/07/26 1,202
279479 자녀교육 관련 필독 글 2 좋아요 2013/07/26 1,167
279478 MIKO라는 쥬얼리 브랜드 괜찮은가요? 1 금목걸이 2013/07/26 1,218
279477 약간 발달이 느린 아이, 장애통합반 유치원이? 장애 등록 안 할.. 14 우울맘 2013/07/26 6,200
279476 친언니.. 내가 못난건지 33 섭섭하네요 .. 2013/07/26 9,916
279475 공유한 정보 마치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구는 ....ㅡㅡ 5 내가 속이 .. 2013/07/26 987
279474 운전 방문연수 받을 만 한가요? 2 궁금 2013/07/26 1,070
279473 '본죽'에서 젤 맛있는 죽은 뭔가요? 19 본죽 2013/07/26 4,092
279472 카페베네 직원 100여명 부당해고 논란 1 샬랄라 2013/07/26 952
279471 남자아이키우는 맘들 아이 또봇 좋아하죠? 7 또봇 2013/07/26 1,086
279470 중3수학공부 조언좀요... 3 ㅠㅠ 2013/07/26 1,326
279469 이 화장품은 어느 단계에 발라야하나요? 2 ^^ 2013/07/26 862
279468 고프레랑 빠삐요뜨과자 아세요? 9 .. 2013/07/26 4,340
279467 컴앞 대기) 점포 소비전력 낮추는거요! Estell.. 2013/07/26 523
279466 촛불 집회 준비물 6 시민 2013/07/26 1,652
279465 초3딸 아이 친구들 데려와 숙제 하는데 5 .. 2013/07/26 1,209
279464 소송하면 많이 힘든가요? 6 소송 2013/07/26 1,583
279463 고기 빼고 맛있게 하는 잡채 비법좀 알려주세요 5 컴앞대기 2013/07/26 1,643
279462 참외껍질, 수박껍질 버리는게 가장 일이에요 9 dd 2013/07/26 2,129
279461 꾸미는 것에 따라 다른 남친의 대우? 10 ... 2013/07/26 3,244
279460 폐경인데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분 계세요? 7 ...,. 2013/07/26 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