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1아들. 친구가 목을졸랐답니다

아이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13-06-19 20:38:49
중1아들입니다
친구에게 뒤에서 어깨동무를 와락 쌔게하는 바람에 아들아이친구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ᆢ
저희아이가 전후사정얘기할 틈도없이
목을 움켜잡고 벽으로 몰아 아들아이 목을 졸랐답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오고 ᆢ오후에 난리도 아니었네요

상대방엄마가 사과전화가 오고했지만ᆢ아직 진정이 안되네요

보건샘 말씀이,혈관이 터지기직전까지 졸렸다해요
손가락자국이 나있구요

아이가 이런저런증상을 호소하네요
어느과로 가야할까요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어찌수습할지요ㅠ
IP : 115.139.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13.6.19 8:43 PM (1.239.xxx.176)

    살인미수 아닌가요? 제 경우라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할거같아요 그렇게 단단히 혼나봐여 가해학생도 정신을 차리게죠 일단 아드님은 정신과 상담받게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2. ...
    '13.6.19 9:04 PM (1.241.xxx.250)

    목을 조르는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목을 조르는건 분노조절을 못했을때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것이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수도 있어요.
    강하게 나가세요.
    평소에 좋은 친구였고 등등을 떠나서요.
    저 초등학교때 한친구가 다른친구 목을 졸랐는데
    선생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셨던것이 기억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서요.
    굉장히 처벌강도가 강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 가르치며 교단에 오래있었는데 장난으로라도 목을 조르는 놈들은
    커서 잘못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하는것이라구요.
    그애를 지금 혼내는것이 먼훗날 그애를 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거 그냥 덮지 마세요.

  • 3. ...
    '13.6.19 9:12 PM (211.47.xxx.55)

    중1 아들키우는 엄마로서 남일이 아닙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얼른 응급실로 데려가 검사받으세요. 아이들 힘이 장난아닙니다. 이런 경우로 학부모끼리 싸우는 경우도 봤는데 결론은 다친사람이 억울해요.

  • 4. 사과 받고 덮을 일 아닙니다.
    '13.6.19 9:16 PM (220.86.xxx.20)

    사고는 순간입니다.
    뭐가 되고 안되고를 아는 나이고, 그 나이 손힘이 얼마나 쎈데요.

    아무튼 너무 놀라셨겠어요.
    병원가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 안생기게 따끔히 하고 넘기세요.

  • 5. 동글이
    '13.6.19 9:17 PM (1.239.xxx.176)

    ...님 의견에 동의해요
    다른 신체부위를 맞았다면 사과받고 끝내겠지만
    목을 조르는 일은 굉장히 심각한 일로 봐야합니다
    일단 가해학생도 심리적으로 상담받아야할거 같아여
    사이코패쓰기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과를 떠나서 명백하게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원글님 선에서 처리하기엔 좀 심각해보이네여

  • 6. ㅇㅇㅇㅇ
    '13.6.19 9:30 PM (121.130.xxx.7)

    읽기만 해도 놀라서 뭐라 조언을 못드리지만
    일단 진단서 꼭 떼시구요.
    아이 심리 상담 꼭 받으세요.
    충격 받은 아이에게 상담이 치료의 목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추후 다른 문제로 번졌을 때 증거자료도 될 겁니다.

  • 7. 하..........
    '13.6.19 9:45 PM (90.201.xxx.106)

    아드님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담받으시고 학교엔 학폭위 및 경찰신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간 담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 8. 그 아이 인생을 위해서라도
    '13.6.19 10:00 PM (1.229.xxx.63)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 쉽게 넘어가면 나중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 목 졸라서 죽이는 사태까지 갈 수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815 세무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소득세 관련 바보같은 질문.. 2 회계질문 2013/09/03 1,379
292814 국내선 이용시 커피반입되나요? 2 국내선 2013/09/03 3,982
292813 양배추 냉동보관 어떻게 할까요? 6 보관 2013/09/03 19,356
292812 남성전용사우나요~ 5 긍정의힘99.. 2013/09/03 5,486
292811 단가라 나그랑..? 2 123 2013/09/03 1,240
292810 뉴스타파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 한대요.ebs김진혁 pd와 함께.. 3 9월부터 2013/09/03 1,384
292809 여닫이 방문을 슬라이딩 방문으로 교체, 어떨까요? 3 고민 2013/09/03 2,950
292808 남양주 비금계곡 가보시거나 아시는분? 1 부탁드려요 2013/09/03 1,619
292807 관절염 있으신 분들, 기타등등 노화 3 ---- 2013/09/03 3,236
292806 유신헌법 비판 유인물 배포 3명 35년만에 무죄 3 세우실 2013/09/03 943
292805 20년만에 백화점 가봐요.... 먹으러~~~~ 9 영등포 2013/09/03 2,823
292804 가죽쇼파를 사려고 하는데요 2 야옹 2013/09/03 2,207
292803 사업하는 남편 돈 얼마까지 해주세요? 7 돈문제 2013/09/03 2,894
292802 3시에 망치부인 시사수다방에 문성근님 출연하십니다. 2 잠시후 2013/09/03 1,231
292801 이석기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이유가 뭐냐먼요. 12 유채꽃 2013/09/03 2,909
292800 30세 만기 아이보험, 해약하고 100세 만기로 바꾸는게 좋을까.. 5 꼬꼬꼬 2013/09/03 2,053
292799 82수준이..ㅉㅉ 강남강북운전수준차이가난다니 15 2013/09/03 2,964
292798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 우유에 관한 불편한 진실 6 우유 2013/09/03 2,291
292797 "日언론, 방사능 쉬쉬하다가 언론자유 30위나 강등&q.. 샬랄라 2013/09/03 1,095
292796 양념한 불고기가 너무 질겨요. 4 어째요 2013/09/03 1,543
292795 다음 화면에 금융감독원인지 뭐신지 팝업창 뜨지 않나요? 1 조심하세요 2013/09/03 2,859
292794 조리안하고 바로 먹을수있는간식 추천요~ 3 간식 2013/09/03 1,511
292793 91평 친구집을 갔다오니... 61 마흔즈음에 2013/09/03 27,968
292792 “간첩사건 무죄판결 불방, KBS 국정원 시녀 자임” 4 뉴스 2013/09/03 1,004
292791 힘들게 책이랑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다음책좀 골라주세요 1 초6맘 2013/09/03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