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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왕복 끊었는데 출발지에서 탑승하지 않아 티켓이 취소됐어요.방법이..

억울 조회수 : 5,983
작성일 : 2013-06-19 18:44:47

이해안된다는 분들이 많아 요약정리합니다.

 

1)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왕복티켓(엄마와 아들) 2장 구입. 아이는 외국에 있고 올때만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함.

 

2)공항에서 발권시 두자리용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장만 주길래 왜 그러냐고 질문
본인이 있어서 좌석이 나가고 지금 타지 않으면 경유지에서 도착지행을 탑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음.

(귀국행편을 타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못함)

 

3)귀국편 비행기를 타려고 했더니 출발지에서 타지 않았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해서 아들의 항공권 재구매.

 

4)여행사에서는 택스만 환불가능하다고 함

 

5)항공사에서는

In accordance with our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Article III, Tickets, 3. Coupon order of use); we will honour flight coupons only in sequence from the place of departure as shown on the ticket. If a passenger does not cancel any onward or return reservations then we will cancel the remaining flight reservations. We regret that you were unaware of the direct consequences of not using your ticketed itinerary in the correct order.

하다고 답변을 보내옴.

6) 그러나 실재 규정을 찾아가보니

3.4  Flight Coupon Order of Use
(a) The Fare Including Tax applied on the Ticket issue date is only valid for a Ticket used fully and in the sequential order of Flight Coupons, for the specified journey and on the specified dates. Any non- compliant use will result in a recalculation of the Fare under the conditions defined below.
(b) The F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details, flight dates and routes mentioned on the Ticket, corresponds to a Place of Departure and a Place of Destination, via a Stopover scheduled when the Ticket was purchased and forms integral part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y changes herein may lead to changes in the Fare Including Tax.
(c) A change of the Place of Departure or a Place of Arrival for the journey by the Passenger (for example, if the Passenger does not use the first Coupon or does not use all the Coupons or if the Coupons are not used in their issue order) will result in a change in the Fare Including Tax initially paid by the Passenger. Many Fares Including Tax are only valid on the date and for the flights specified on the Ticket. In the event of a change as outlined above, the Fare will be recalculated and the Passenger may, as a consequence of the recalculation, be required to pay an additional Fare [or to be entitled to a refund, as the case may be] equat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re Including Tax initially paid and the Fare Including Tax that the Passenger should have paid when the Ticket was issued for the journey actually made by the Passenger.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change as outlined above, Administration Fees will be applied, where applicable. When that is the case, the Passenger will be informed thereof when such a change is requested.
(d) If the Passenger does not use all their Flight Coupons and prematurely interrupts their journey, the Passenger will be required to pay a fixed amount, in order to be able to retrieve their Checked Baggage.

이러했음

여행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요.

 

왕복끊고 출발지에 타고 버리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한 제 잘못도 물론 인정하지만 여행사와 안내를 해주지 않은 항공사 잘못도 있다고 생각돼요.

해결방법이나 유사사례 겪으신 분 없나요? 

 

-------------------------------------------------

 

아이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함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고 왕복이 편도보다 싸서(1년이내에 돌아가지 않을 경우 편도만 필요하지만  왕복을 끊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귀국할 때 공항에서 아이가 탑승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 다시 표를 끊어 와야했지요.

여행사측에 나는 이러이러하다 했는데 그쪽에서 오해하고 표를 그냥 끊어준거였어요.

공항에서 티켓팅 할 때를 확인하면서 아이표가 없길래(갈때는 옆자리가 비니 편히 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제표만 주니까 물어봤죠) 여기서 타지 않으면 경유지에서 탈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귀국 항공편이 취소된다는 이야기 안했고요.

공항에서 알았다면 그 때 취소하고 수수료만 물고 다시 표를 끊었겠죠.

귀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그런 소릴 듣고 일단 표를 끊어 한국에 왔죠.

여행사는 택스만 환불해준다고 하고  항공사측(KLM) 에도 메일 보냈더니

"자기네 규정에는 출발지에서 탑승하지 않으면 돌아올 때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제가 이미 그것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자기네는 책임이 없으니 여행사에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여행사측에서 밝힌 KLM 규정은  

"최소 체류 기간 - SUNDAY RULE 또는 5일 충족 조건
SUNDAY RULE (출발 후 돌아오는 여정은 목적지 도착 후 반드시 일요일 0시를 지난 후 귀국하는 조건)
규정"이 같은 이야기라면서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상황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왕복표를 요구했던 제 책임

잘못 이해한 여행사의 책임

공항에서 직원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책임

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옴팡 뒤집어쓰는 건 너무 억울해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큰 돈이예요..엉엉......    

IP : 121.162.xxx.1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년짜리 표라면
    '13.6.19 6:51 PM (175.182.xxx.202) - 삭제된댓글

    아이가 다시 그나라로 출국할 일은 없나요?
    유효기간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 2. ...
    '13.6.19 6:54 PM (1.236.xxx.40)

    혹시라도 도움을 드릴수 있을까해서 읽어봤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확실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이 어렵네요
    어떤 규정을 가진 어떤 티켓을/출발지, 경유지, 도착지포함 어디에서 구입하셨고 등등의 내용이 있어야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3. 항공권
    '13.6.19 6:55 PM (123.228.xxx.226)

    여행사를 통해 발권하셨다면
    발권한 구간 순서로만 탑승가능하다는
    규정을 여행사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원글님께서 왕복 발권요청을 하셨을때
    불가함을 설명했어야 해요
    이건 국제선 발권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여행사에 보상요구하셔야 할것같아요

  • 4. 일곱번 읽고
    '13.6.19 7:02 PM (90.201.xxx.106)

    해독했어요.

    자녀분 티켓은 그냥 캔슬된 셈인데
    여행사 측에서 보낸 e ticket 의 terms and conditions를 확인해보세요
    그걸 명기하고 보냈다면
    님 과실 100프로
    명기 없다면 여행사 과실 100프로

  • 5. 원래
    '13.6.19 7:04 PM (90.201.xxx.106)

    캔슬된 표는 no show라고 하는 차지만 물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겁니다

  • 6. 제가 이해한건
    '13.6.19 7:04 PM (175.182.xxx.202) - 삭제된댓글

    어머니와 아이 표를 왕복으로 두장 끊음.
    한국 ㅡㅡㅡ 외국 ㅡㅡㅡ 한국
    한국에서 엄마만 출발 .어차피 돈은 냈으니 아이 좌석도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엄마좌석만 나오고
    공항직원이 아이가 출발지에서 타지 않으면 아이는 외국(경유지)에서 탑승 못한다고 말해줌.
    엄마는 티켓이 취소되는 거 아니니 외국에서 어떻게 탑승이 되겠지,,,생각함.
    외국에서 귀국하려고 보니 아이는 그 표로는 출발지 한국에서 탑승하지 않았기에
    티켓을 사용할 수 없다 함.
    결국 한국오는 아이 편도 표를 사서 귀국함.
    아이 왕복표는 그냥 날라감.손해 막심...
    이런 내용 같네요.
    공항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기차표정도로 생각해서 오해를 하신거 같구요.
    설명을 해줬는데 왕복권을 구매해준 여행사에게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 7. ㅇㅇ
    '13.6.19 7:26 PM (175.120.xxx.35)

    이럴 경우에
    어머니 : 한국->외국->한국 : 이렇게 왕복표.
    아 이 : 외국->한국->외국 : 이렇게 왕복표를 끊어야지요. 그리고 한국->외국 편도를 버리면 되는데..

    어머님이 한국에서 왕복표 2장을 구매할 때,
    아이는 외국에서 돌아오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셨다면, 여행사 잘못입니다.

  • 8. .....
    '13.6.19 7:34 PM (59.9.xxx.81) - 삭제된댓글

    몇번을 읽었지만 이해를 못하고 위 댓글님이 올리신 글로 이해를 조금 했네요.

    일단 편도 보다 싸서 한국에서 외국가는 왕복항공편을 2장 끊으신거죠.

    어머니는 왕복표를 다 이용하실 생각이셨고

    외국에 있는 아이는 이미 출국한 상태니 출국편은 사용하지않고 귀국편만 이용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나중에 출국편을 사용하지 않은 귀국편 비행기는 사용할수 없다는 걸 알게 된거죠.

    사용할수 없다니까 아이는 외국에서 귀국행 편도표를 새로 구입해서 돌아왔고

    귀국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의 비행기표를 환불할려고 보니 택스만 환불되고 거의 전액을 날릴 상황이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먼저 출국하실때 아이가 귀국편을 사용할수 없다는걸 아셨는데 그때 분명히 하셨으면 좋았을뻔 했네요.

    아이가 해외체류중이라는데 왕복표를 준 여행사도 책임은 있으니

    돈으로 돌려 받지 못하면

    가까운 동남아항공권으로라도 아님 여행 상품으로라도 보상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 9. 보통
    '13.6.19 7:55 PM (223.62.xxx.83)

    여행사상담때 녹음하지않나요?
    찾아서 들려달라하세요

  • 10. ..
    '13.6.19 8:08 PM (1.231.xxx.11)

    첫구간에서 노쇼되면.. 비행기 탈 생각이 없는걸로 간주해서 나머지 구간도 다 취소되는건 상식이에요
    여행사 직원이 모를수가 없는데.. 예약할때 제대로 설명하신거 맞나요?
    그리고 이건 항공사 직원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이티켓에 보면 다 나와 있는거고 확인하지 않은 원글님 잘못이 더 큽니다
    환불받긴 힘들겁니다

  • 11. ㅇㅇ
    '13.6.19 8:10 PM (175.120.xxx.35)

    여행사 이름을 올려주세요. 어느 여행사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나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네요.

  • 12. 어느 항공사나 동일.
    '13.6.19 9:18 PM (113.130.xxx.241)

    하지만..티켓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하튼..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항공권 구입할 때..그 항공권에 제시에 조건입니다.
    그걸 다시 확인해보세요.

    1. 아직 아이 항공권은 미사용이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항공사 수수료+여행사 수수료 제하고 취소가 됩니다.
    근데...여행사에서 말한 거 보니..아예 취소,환불이 안되는 초저가 항공권이였나보네요.

    2.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재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아들이 들어왔으니..나갈 때 사용하고...돌아올 표는 버리던지..해야겠죠.

  • 13. 저도
    '13.6.19 10:41 PM (90.201.xxx.106)

    굉장히 저렴한 티켓 구했는데 노쇼일 경우 40만원 빼고 돌려준다고 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 14. 항공사
    '13.6.19 11:04 PM (90.201.xxx.106)

    규정 올려주신거 보니, 좀더 비용 지불하시면 그 티켓은 살려두실 수 있겠네요.. if the Passenger does not use the first Coupon or does not use all the Coupons or if the Coupons are not used in theirㄴ issue order) will result in a change in the Fare Including Tax initially paid by the Passeng ; 사용안한 티켓은 요금 변동된채 남는다,즉 돈 좀 더 내시면 그 티켓 살릴 수 있어요

  • 15. 원글
    '13.6.20 7:42 AM (121.162.xxx.178)

    올려주신 글들 감사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지 알 거 같아요.
    해결되면 글 올릴께요.

    7번 읽으면서까지 해독하려 애쓰고 답글 달아주신 분들 진정 고맙습니다,

  • 16. 설명을
    '13.7.2 4:51 AM (5.146.xxx.205)

    제대로 하셨다면 여행사가 진작에 그렇게 못끊는다고 말해줬어야 하는데요.
    항공사 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표 싸게 사겠다고 그렇게 사지 마세요.
    비행기표는 타는 곳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요.
    한국에서 a국가 가는 왕복표랑 a국가에서 한국오는 왕복표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끊은 표를 타국가에서 개시해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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