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말 기준으로 채무 원금 1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4월 22일 ~ 6월 12일까지 기준으로 11만 811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연체 채무가 있지만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자격이 아닐시에는 국민행복기금의 무한도우미팀 도움을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의 채무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나 채무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