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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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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3-06-19 14:41:54
실업급여가 자진퇴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또 실업급여 기간중 구직활동이 없으면 급여지급이 중단되나요?

부탁드립니다~
IP : 182.218.xxx.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성현맘
    '13.6.19 2:44 PM (175.196.xxx.19)

    자진사퇴는 불가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그때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2. ..
    '13.6.19 2:45 PM (180.229.xxx.147)

    권고사직 건이 많아지면 회사가 불이익 당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쉽게 안 해주겠죠.

  • 3. 원글
    '13.6.19 2:47 PM (182.218.xxx.47)

    앗!!!! 그런가요? .........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 4. 원글
    '13.6.19 2:51 PM (182.218.xxx.47)

    ㅎㅎㅎㅎ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5.
    '13.6.19 3:01 PM (58.78.xxx.62)

    자진사퇴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돼요. 실업급여를 그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 졌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지면 불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해요
    조사해서 만약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거나 신고 잘못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워낙 부정수급이 많다보니까 중간 중간 조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걸리면 과태료도 내고 회사도 피해가 가죠. 그러니 회사에서 회사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이상 본인 의사로 자진사퇴 하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는거 싫어합니다.
    부정행위니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번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한달에 한번씩 구직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확인시켜야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어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증빙이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됍니다.

  • 6. 바램
    '13.6.19 3:19 PM (59.28.xxx.38)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해줄겁니다.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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