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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공무원 부부 반성문으로 회개?

....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3-06-18 15:51:45
3년 동안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던 전남 여수시청 전 공무원 부부가 항소심 공판 기간중 재판부에 2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성문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우선이어서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공금 80억7700만원을 형령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로 구속기소된 전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8)씨와 아내 김모(41·여), 사채업자 김모(45)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월18일 항소한 이후 최근까지 교도소에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적게는 5일에서부터 대략 일주일 단위로 반성문을 작성했으며, 김씨의 아내도 비슷한 기간에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썼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횡령한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 계획도 제시했다.

김씨의 공무원 연금 4400여 만원과 가압류 5억원, 여수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0억원 등 총 34억원이 반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피해회복에 대한 김씨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김씨가 연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많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에서 여수시가 승소한다고 해도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는 김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9일 열린다.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해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1년을, 아내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IP : 218.154.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성문은
    '13.6.18 4:33 PM (220.79.xxx.139) - 삭제된댓글

    형식적으로 하는거예요. 1장을 쓰든 100장을 쓰든 재판부에서는 그런걸로 참작하고 감형해주고 하진 않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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