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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블로그에 퍼온 사진 올려서 합의금 100만원 요구 받고 있는데요.

.. 조회수 : 12,081
작성일 : 2013-06-18 09:51:23

 

2009년도에 블로그에 김치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공유하면 좋을 내용인거 같아서 어디서 퍼와서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첨부된 김치사진 중의 하나가 이미지를 판매하는 회사의 사진이었나봐요.

 

그 사진을 캡쳐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이미지 전집 은 275만원 / 합의금은 100만원

 

돈 안주면 고소하겠다..뭐 이런식인데요..

 

이럴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물론 남의 사진을 쓴 제가 잘못을 한 것이지만

100만원은 너무 많구요..ㅠㅠ

 

혹시 이런경우 당하신분들 어찌 하셨나요?

 

 

IP : 122.32.xxx.2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18 9:55 AM (112.144.xxx.113)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으니 별별게 다 등장해요.
    하루종일 이런거 뒤져잡는 업체가 생기고 변호사 끼고...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저 걸리면 재수없는거고 아님 마는거고...너무 웃기죠.
    저희 회사에는 홈페이지에 쓴 글씨체를 두고 내용증명이 왔었어요.
    폰트 저작권..;;; 변호사에게서요.
    저희는 배째라식으로 나갔던거 같아요. 그리고 안내고 해결했는데
    이번건은 어쩌셔야할까 모르겠네요..

  • 2. 00
    '13.6.18 9:57 AM (223.62.xxx.87) - 삭제된댓글

    다주지말고 합의하세요. 지금도 올라가 있다면 내리시구요. 이미지의 경우 귀찮아서 대행하는 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럼그냥 저런식으로 일괄청구를 해요.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러저러하니 비용이 비싸다. 현실적 수준으로 합의했음 좋겠다하세요. 어느정도는 내려갈거예요.

  • 3. 저작권은
    '13.6.18 9:58 AM (180.65.xxx.29)

    당사자가 합의 못하는걸로 알아요 형사 고발은 몰라도
    당사자가 합의 시도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겨서 처벌 받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초범이면 경찰로 넘어가도 기소유예 나올겁니다

  • 4.
    '13.6.18 9:58 AM (113.59.xxx.114)

    합의금 100 만원은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5만원에 끝내자라고 해봐요 약식기소하더라도 판사에 따라 약간의 금액에 합의하라고 할겁니다

  • 5. 183님
    '13.6.18 9:59 AM (112.144.xxx.113)

    제가 말하는 근거는 저작권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구요.
    저작권 맞지요. 그건
    뭐라 설명해야하나.
    그런식으로치면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 안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재수없는 식으로 치부해야하는 경우가 너무 어이없는거에요.
    또 폰트에 대해 그냥 길게 설명하기 귀찮아 배쨌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해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실수했네요~

  • 6. 저작권 위반은 재판까지
    '13.6.18 10:00 AM (180.65.xxx.29)

    가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냥 기소유예 나옵니다. 합의해주지 마세요
    업체가 합의 시도 하면 지들도 처벌받아요
    경찰에 넘기라 하세요 첨이면 99% 기소유예 나와요

  • 7. 파란12
    '13.6.18 10:06 AM (124.61.xxx.15)

    초범이면 그냥 배째라로 나가셔도 됩니다,,

  • 8. 파란12
    '13.6.18 10:08 AM (124.61.xxx.15)

    이런 경우는 일단 찔러보고 겁 잘먹는 순수한 분들 타켓으로 협박질 하는겁니다,,

  • 9. ..
    '13.6.18 10:11 AM (122.32.xxx.28)

    음...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내용증명 같은거 안보내고
    걍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초범(?)이구요.ㅠㅠㅠ

  • 10. ..
    '13.6.18 10:12 AM (122.32.xxx.28)

    블로그에 글올리시는 분들 정말조심하셔야겠어요.

    저 같은일 안당하시려면 10년전에 올린글도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 11. 공주병딸엄마
    '13.6.18 10:13 AM (14.39.xxx.102)

    아!!!!
    저도 그거 당해봤어요
    그거 사기에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 12. 가만히
    '13.6.18 10:15 AM (180.65.xxx.29)

    있으세요. 아무런 액션 안취해도 됩니다. 경찰에서 부르면 몰라서 올렸다고 죄송하다 하면 대부분 기소유예 나와요

  • 13. 공주병딸엄마
    '13.6.18 10:15 AM (14.39.xxx.102)

    그쪽에서 잔뜩 서류 스캔해서 보냈던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이미지 사진값은 30만원이라는데 120만원에 합의해 준다고
    120만원을 내던지 아님 무슨 100만원 유로 회원으로 등록하라고요.

    그거 법적으로 알아봤었는데
    주더라도 딱 30만원만 주면 되는거에요. 고의적인게 일단 아니잖아요.
    메일에 원가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으시죠??

    나중에 상대쪽에서 재판걸로 혹시라도 그럼 그때 원금만 입금하시고
    전혀 몰랐다고 하심 됩니다.

    저는 그냥 안내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뭐라고 해서 질질 끌다
    그 회사가 뉴스에서 사기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이미지 파는 회사랑 전혀 연관 없다고요.

    그러니깐 님도 메일을 다시 보내보세요.
    난 퍼온가라 전혀 몰라고, 원가가 얼마냐?
    물어보셔서 원가가 얼마다 하는 증거만 갖고 계심됩니다.

    그리고 그냥 돈 없으니 재판걸라고 하세요.
    고의적인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이 어딨냐.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김 원금만 입금하심 됩니다.

  • 14. 공주병딸엄마
    '13.6.18 10:17 AM (14.39.xxx.102)

    판사 한분, 변호사 한분께 상담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증거 자체가 불충분해요. 잔뜩 영어로 된거 스캔해서 보내지 않았나요?

    그 증거 자료에는 그 이미지가 본인 회사꺼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당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세요~

    결론은 안 냈습니다.
    전화 계속 올텐데 그냥 돈 없다고 미안하다고 재판걸라고 하심 됩니다.

  • 15. ..
    '13.6.18 10:20 AM (122.32.xxx.28)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ㅠㅠㅠㅠ

    걍 전화오면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해야겠네요.

    역시 82 언냐들이에요...ㅠㅠ

  • 16. ..
    '13.6.18 10:22 AM (122.32.xxx.28)

    이미지 한컷 값은 없었구.
    이미지 전집 값이 275만원이래요.
    그 전집이 제가 알기론 CD 열몇장에 책자 포함되고 그럴거에요.

    나중에 정 안되면 김치 이미지 한컷 값 주면 되겟지요?
    그정도라면 지금이라도 줄 생각이 있어요.

  • 17. 공주병딸엄마
    '13.6.18 10:24 AM (14.39.xxx.102)

    1. 그 이미지 업체는 해외 업체일꺼고. 메일을 보낸곳은 국내 대행업체에요.
    밑에 잔뜩 자회사 홈피를 나열해서 거대해 보이지만 그냥 작은 구멍가게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2. 고의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내실필요 없어요. 알면서도 쓰신게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가 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딨나요?
    계속 근거를 보내달라고 해도 예전 서류만 보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홈피에 금액이랑 나와 있는거 캡쳐라도 해서 보내야 하지 않나요?

    회사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게 작년 일이라서요.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18. 공주병딸엄마
    '13.6.18 10:26 AM (14.39.xxx.102)

    원글님
    그 한컷값이 얼마인지 정확한 근거를 대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혹시 분쟁이 있다면 그 한것값을 내셔야 해요

    한컷 사용했다고 전집값을 물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죠.
    법원에서 판사가 님한테 한개 사용했으니 그것도 모르고 퍼온건데 275만원 내라고 판결할것 같으세요?

    이건 상식선이 아니죠.
    하지만 잔뜩 서류(영어로 된것)을 보내면 사람이 일단 위축이 되잖아요.

    그 한것 값이 얼마 였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 19. 공주병딸엄마
    '13.6.18 10:27 AM (14.39.xxx.102)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만약에 내가 그 한컷을 사용했다면 얼마였겠냐? 물어보시고
    그 메일 삭제하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 20. ..
    '13.6.18 10:30 AM (122.32.xxx.28)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이미지 한컷 가격이 30만원 책정이 되어있네요.

    원래 이미지는 컷용량이 큰거를 더 많이 받는데
    용량 쪼그만거도 30만원, 큰거도 30만원 이런식이네요.

    이런식으로 돈벌기위한 홈피가 아닐까 싶을정도로 조잡하구요..

  • 21. 잔잔한4월에
    '13.6.18 10:37 AM (112.187.xxx.116)

    우선 법적 처벌의 원칙이 있어요.
    1)상업적이용을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는가
    2)고의적으로 침해하였는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것이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식될만한것이
    아니라면 또한 그 침해성여부조차 기각됩니다.
    -원저작권자의 상업적가치도 판단기준이 되죠. 아무런 상업적가치가 없다면 기각)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걱정할필요없을겁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긴한데.
    100에 30%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는거죠.

    참 기간은 충분하니깐 epeople.go.kr로 가셔서

    대법원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보세요

  • 22. ㄱᆞㄱ
    '13.6.18 10:50 AM (218.48.xxx.145)

    만약 경찰에고소장 접수되면 오라고 연락옵니다. 진슬서 쓰고 합의하러 만나러 가셔서 50ㅡ80정도 주시고 합의보셔야하구요 경찰 갔다온담에 합의 안보시고
    있으면 일이년있다가 벌금고지서 날아옵니다.300만원
    경험자입니다.

  • 23. ...
    '13.6.18 10:53 AM (211.40.xxx.123)

    사진값 지불해야지요. 100만원은 과하고, 합의보세요
    배째라고 가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도 저작권보호는 더 심해져요

  • 24. 새댁
    '13.6.18 10:58 AM (211.234.xxx.114) - 삭제된댓글

    사기 같아요. 게티이미지코리아. 포토스탁. 타임스페이스 등이 좀 큰회사. 여기에 포함되나요? 이미지 대행사인척 하면서 사기 치는거 같아요. 원본 고화질 사진을 쓴거도 아니고 캡쳐해온 작은 사진을 백만원이라니요. 영리목적도 아니고! 그런 컷은 책에 넣어도 십만원 안넘을 거예요.

  • 25. ..
    '13.6.18 11:12 AM (122.32.xxx.28)

    새댁님 그회사는 아니구요.

    이미지메** 이더라구요.


    아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걍 있어도 될지.....ㅠㅠ

  • 26. 새댁
    '13.6.18 11:46 AM (211.234.xxx.114) - 삭제된댓글

    게티 같은 경우 비영리 개인블로그 게시용은 일년에 오만원이에요. 화질따라 다르지만요. 그리고 이미지 퍼오신거라 하셨죠? 그분은 출처 밝혔나요? 아니면 모르고 쓰신거잖아요. 참작될거 같은데요.
    한 번 제가 말한 사이트에서 님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대행업이다보니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거에요. 그 쪽 통해 구매 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어떨지......
    가격이 너무 말도 안되네요.

  • 27. ..
    '13.6.18 11:55 AM (122.32.xxx.28)

    몰랐는데 살펴보니 그 이미지에는 어떤 요리사이트 마킹이 되어있네요.

    다른이미지에는 없고 문제의 그 이미지에만 마킹이 되어있어요.

    그요리 사이트에서 올린글인지 아님 그 글 올린사람도 퍼온이미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 28. 그거
    '13.6.18 12:12 PM (115.139.xxx.98)

    매스컴에서도 나왔었죠. 그거 완전 사기에 가깝죠.
    그냥 소송하라고 하면 안할거에요.
    그걸로 돈 버신거 아니면 소송해봐야 그 사람들 돈 못 버는거 알아요.
    그리고 상업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 사용으로 원글님이 돈 번걸 그쪽에서 증명해야해요.
    그걸 어찌 하남요?

    만에 하나 소송해서 그렇게 터무니 없는 돈 안나와요.

  • 29. 그거
    '13.6.18 12:16 PM (115.139.xxx.98)

    저희 회사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터무니 없는 돈 요구해요. ㅋㅋㅋ
    그냥 고소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그냥 폰트 1카피 사주니까 땡이에요.

    돈 많이 버는 회사한테도 100만원짜리 시디 한장 팔고 떨어지는데..무슨 개인한테 백마넌?

  • 30. dd
    '13.6.18 12:16 PM (221.165.xxx.20)

    상업용 아니면 기소유예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상업용으로 걸려서 벌금 50만원 냈어요. 나중에 민사했는데 장당 10만원 내는걸로 했구요. 님 정도면 미미해요. 민사거리도 안됩니다.

  • 31. 교육
    '13.6.18 8:54 PM (116.38.xxx.14)

    그냥 계세요.
    합의하는 순간 다른 건들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흘러가는 것 지켜보시고 너무 염려 마시길...

  • 32. 저도
    '13.6.18 11:30 PM (116.39.xxx.87)

    경험있어요
    경찰분이 찾아오셔서 경찰서에 갔어요
    첨에
    그분이 저에게 그쪽에서 합의금 얼마 요구하더냐 물어서 백만원 이라고 했더니
    그럼 합의 하지 말라고 기소유예 나온다고요
    이십만원이면 합의하라고 말할려고 했다면서요

  • 33. ...
    '13.6.18 11:34 PM (180.228.xxx.117)

    그런 회사, 그런 변호사가 다 있어요?
    특허괴물이라는 것이 있다더니 아마 그 특허괴물 발가락 빨면서 흉내내는 족속들이나 보네요.

  • 34. 반은 사기
    '13.6.19 12:00 AM (126.70.xxx.142)

    그런 이미지 자기네거랍시고 팔리지도 않는거 등록해놓고
    알바써서 자기네 이미지사용되는거 찾아내서 저작권어쩌고하며 돈뜯는거에요
    상업적으로 이용안했다하더라도 사용한게 사실이라면 어쩔수없이 돈은 내셔야하는데 다른분들조언대로 다 내실필요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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