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는데.. 계약서 쓰자고하네요

작성자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3-06-17 17:17:32

다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일단 싫다고 안써도 된다고 들었다, 다시쓸 생각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요새 많이들 쓰신다고 --;

2달쯤전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은(등기에 올라온건 이번달초) 융자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오늘 등기부등본 확인차 열람해보니 깨끗하게 아직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만나서 다시 등기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써주고 월욜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실질적으로 위험한건 없을테지만.... 이 찝찝한 마음;;;;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번거롭기도 하고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거 안다고 했더니

중개인이 자기가 받아다드리겠다면서....

일단 거절은 해놓았는데 그 중개인이 지금 전세집 구할때..

원래 살던 집 비워놓고 관리비물고 예금 미리 깨서 보증금 못뺄 경우 돈 할수없이 묻어놓으려 했는데

세입자를 저희 이사가는 날에 맞게 딱 구해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 만기되어도 더 살고싶은데 ㅠ.ㅜ

새로운 주인이 내년에 만기되면 나가라고 할까봐...

뭐 내보낼 생각이면 우리가 계약서 써주던 안써주던 맘대로 하실테지만 ㅠ.ㅜ

집없는 서러움을 느꼈네요.....

 

 

집주인 말에 따르면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갖고 있고 싶다 했대요...

전세 들어온지 일년 안되었는데 기분나빠하지 않고 구매희망자 집 몇번 보여줬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계약서 써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새 집주인이랑 주말에 계약서 다시 쓰면 그 시점에서 2년 전세 계약이 되나요?

 

 

IP : 211.111.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17 5:28 PM (203.152.xxx.172)

    집에 확실히 융자나 대출등이 없고 압류 걸린게 없다면 다시 쓰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확인후 계약서 쓰고 그자리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옮겨 확정일자 받으세요.

  • 2. qas
    '13.6.17 5:56 PM (112.163.xxx.151)

    계약서 다시 쓰는 건 확정일자랑 상관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2년 만기 후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도 전출 후 다시 전입 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3. 근데요
    '13.6.17 11:16 PM (116.34.xxx.6)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려면 열흘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 확인을 해도 열흘이전에 저당 잡히거나 하면
    등본에 안나타나는거 아닌가요?
    안전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365 분당 맛집좀 알려주세요 한정식도 좋구요 ㅎㅎㅎ 2013/10/15 648
309364 어떻게 하면 감기가 나을까요 5 3주째 2013/10/15 676
309363 쫀쫀한 비비크림 추천좀,, 1 2013/10/15 1,155
309362 육개장 끓일때 고추장도 넣나요? 7 육개장 2013/10/15 2,814
309361 지방 주상복합 3억짜리 구입하겠다고하니 회사사람들이.... 25 집값 2013/10/15 5,985
309360 박근혜 세계적 망신 - 11 ... 2013/10/15 3,730
309359 전세 일억 올라버렸어요! 3 나무 2013/10/15 1,937
309358 노안수술 여쭤 봅니다. 2 노안 2013/10/15 3,029
309357 외고지망 중등 토익이나 토플 평균점수가 얼마나 되나요? ........ 2013/10/15 2,928
309356 머리숱없는 여자아이 집에서 파마해주고 싶은데.... 3 셀프펌 2013/10/15 2,975
309355 ^◐식민사관 OUT !!/고럼, 이완용도 애국자란 말인가??◑^.. 13 지고넬바이젠.. 2013/10/15 573
309354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7 초보 2013/10/15 1,571
309353 국가법령정보앱 100만돌파 기념으로 LG휴대용 포토 프린터 쏜다.. 이벤트쟁이 2013/10/15 465
309352 면목동 사시는분,.. 조언부탁해요 7 이사해요 2013/10/15 1,948
309351 대학생 딸아이가 쓸... 7 ... 2013/10/15 2,421
309350 생중계-경찰청 국정감사, 국정원 댓글 사건의 축소 은폐 수사등 .. lowsim.. 2013/10/15 910
309349 노스페이스 여성 롱패딩 사이즈 문의 부탁드립니다. 1 패딩 2013/10/15 5,510
309348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햇볕정책은 친북" 3 매국노들. 2013/10/15 653
309347 잘 먹는거 보다 운동이 훨씬 건강에 좋은거 같아요 12 운동! 운동.. 2013/10/15 3,312
309346 미국 사시는 분 계신가요?ㅠㅜ 국제우편 질문 좀 드릴께요.. 4 애엄마 2013/10/15 771
309345 모직 정장 바지류 몇 번 입고 드라이 맡기시나요.. 2 직장맘님들 2013/10/15 1,824
309344 딩크족으로 살면 좋겟다는 생각이 들어요 2 ^^ 2013/10/15 2,538
309343 환타지 소설을 읽는거 문제 없을까요? 지니 2013/10/15 523
309342 정은표씨 가족 축복해요~ 8 ㅎㅎㅎ 2013/10/15 4,267
309341 베스트에 고소영씨머리?? 2 해야해 2013/10/15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