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는데.. 계약서 쓰자고하네요

작성자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13-06-17 17:17:32

다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일단 싫다고 안써도 된다고 들었다, 다시쓸 생각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요새 많이들 쓰신다고 --;

2달쯤전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은(등기에 올라온건 이번달초) 융자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오늘 등기부등본 확인차 열람해보니 깨끗하게 아직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만나서 다시 등기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써주고 월욜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실질적으로 위험한건 없을테지만.... 이 찝찝한 마음;;;;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번거롭기도 하고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거 안다고 했더니

중개인이 자기가 받아다드리겠다면서....

일단 거절은 해놓았는데 그 중개인이 지금 전세집 구할때..

원래 살던 집 비워놓고 관리비물고 예금 미리 깨서 보증금 못뺄 경우 돈 할수없이 묻어놓으려 했는데

세입자를 저희 이사가는 날에 맞게 딱 구해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 만기되어도 더 살고싶은데 ㅠ.ㅜ

새로운 주인이 내년에 만기되면 나가라고 할까봐...

뭐 내보낼 생각이면 우리가 계약서 써주던 안써주던 맘대로 하실테지만 ㅠ.ㅜ

집없는 서러움을 느꼈네요.....

 

 

집주인 말에 따르면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갖고 있고 싶다 했대요...

전세 들어온지 일년 안되었는데 기분나빠하지 않고 구매희망자 집 몇번 보여줬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계약서 써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새 집주인이랑 주말에 계약서 다시 쓰면 그 시점에서 2년 전세 계약이 되나요?

 

 

IP : 211.111.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17 5:28 PM (203.152.xxx.172)

    집에 확실히 융자나 대출등이 없고 압류 걸린게 없다면 다시 쓰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확인후 계약서 쓰고 그자리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옮겨 확정일자 받으세요.

  • 2. qas
    '13.6.17 5:56 PM (112.163.xxx.151)

    계약서 다시 쓰는 건 확정일자랑 상관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2년 만기 후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도 전출 후 다시 전입 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3. 근데요
    '13.6.17 11:16 PM (116.34.xxx.6)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려면 열흘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 확인을 해도 열흘이전에 저당 잡히거나 하면
    등본에 안나타나는거 아닌가요?
    안전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284 옷 거꾸로 입어서 알바 1시간 만에 잘린 사람^^ 2 참맛 2013/10/24 2,127
313283 모에 아크릴 혼방이면 4 채소 2013/10/24 3,417
313282 비밀에서 이다희 감정 ㅅㅅ 2013/10/24 856
313281 남자 아이들 취미생활 즐겁게 하는거 있나요? 4 ㅇㅇ 2013/10/24 1,134
313280 패키지여행갈 때, 보유중인 마일리지로 좌석 upgrade 시킬 .. 4 fdhdhf.. 2013/10/24 1,975
313279 가족카드는 사용내역 알림서비스 안되나요? 4 카드 2013/10/24 3,582
313278 김무성 “MB가 한 일 중 제일 잘 한 일이 4대강” 10 유구무언 2013/10/24 1,202
313277 스마트폰 번호이동 하려고보니 최소유지기간 있네요..ㅠㅠ 5 6개월 2013/10/24 3,842
313276 요즘 코트 색깔 1 겨울이오길 2013/10/24 1,092
313275 코스트코 볶음밥 대채할만한 냉동볶음밥 어디께 있나요? 3 볶음밥 2013/10/24 2,998
313274 초등1학년 딸. 인조털코트 잘 입어질까요? 2 인조털코트 2013/10/24 575
313273 외고가서 손해보는경우가 5 2013/10/24 2,119
313272 문재인 성명이 밝힌 '불공정 대선 VS 대선 불복'의 차이 참맛 2013/10/24 500
313271 성적이 들쑥날쑥~인 중학생 5 대담한 엄마.. 2013/10/24 1,162
313270 kt 문자메시지 안열려요 다운로드중 2013/10/24 646
313269 연세대학교질문 잘 아시는 분들께 9 등고자비 2013/10/24 1,789
313268 김c 라디오 들으시는분 계세요? 6 FM 2013/10/24 2,423
313267 생중계 - 돌직구 방송 촛불집회 현장 방송 lowsim.. 2013/10/24 590
313266 01X 번호 곧 없어지나요? 10 휴대폰 2013/10/24 1,335
313265 김성령이 맨 가방이요.. 오디껀가요? 3 123 2013/10/24 2,023
313264 영어학원 못다니는 고1 도와주세요. 10 고민상담 2013/10/24 1,485
313263 서글퍼요 2 ... 2013/10/24 489
313262 잘갈리는 믹서기 추천좀 해주세요 3 믹서 2013/10/24 3,630
313261 못되게 말하는 시누때문에 시댁 가기가 꺼려져요. 8 새댁의고민 2013/10/24 2,403
313260 문재인 의원 성명에 대해 4 김경수(펌).. 2013/10/24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