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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기관에서 계약직 쓰면서 계약서 대로 안하는거죠?

계약서 조회수 : 713
작성일 : 2013-06-14 11:04:56
동생이 국가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요.
2년마다 계약갱신인데 일이 힘들고 숙련도를 요구하는 거라 계약갱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직은 야근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원래 야근은 정직원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계약직에게도 야근을 하라고 한대요.
근로계약서 내밀고 야근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따지면 2년후 재계약 안될수 있다고 압력을 가한다고 하네요.
참....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에서조차 사람 싸게 쓸려고 계약직 쓰면서
재계약을 빌미로 치사하게 나오니 말이죠.
하긴 학교에서도 그러니 뭐 다른 기관은 말할 것도 없겠죠?
IP : 124.52.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3.6.14 11:07 AM (210.180.xxx.2)

    계약서에 그 문구 있으세요? 이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이외의 것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 계약서는 항상 이런 비스무리한 문구가 있어서 발목을 잡더라구요. 하라면 해야한다는...

  • 2. ...
    '13.6.14 11:29 AM (211.114.xxx.88)

    계약서에 꼼꼼히 살펴보면 각종 수당중에 초과 근무 나 야근수당이 있으면 정직원 수준으로 해야하고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혹시 살펴 보세요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는 초과 한 만큼 다른 시간에 빠지거든요
    보통은 계약직들의 시간에 관해서는 정직원들이 철저하게 지켜주는 편인데...그래서 야근할 일은 수당을 줄 명분이 없어서 계약직들은 안시키는데.. 님은 좀 특수한 경우인가봐요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치사하긴 하네요 근데 또 아쉬우면 비굴모드로 들어가긴하더라궁

  • 3. 원글
    '13.6.14 12:49 PM (124.52.xxx.147)

    그래서 작년엔 계약서 들고 가서 윗선에 따졌대요. 그랬더니 할말 없어 하더니 올해도 그러더래요. 야근이 아니고 야간당직이네요. 아무튼 생계가 달린 일이라 강하게 항의도 못하고 참 정규직보다 월급도 적으면서 일은 정규직 수준으로 하길 바라고 국가기관은 좀 다른가 싶은데 민간기업 하는거랑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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