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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얼마 안되서 공동명의 했다가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뺏길수도 있는건가요?

... 조회수 : 8,681
작성일 : 2013-06-11 20:58:31

여자쪽에서 기여한 부분은 하나도 없구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공동명의로 했다가

혹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게되면

집값의 절반을 여자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때 공동명의 주장하는것인지?

IP : 175.192.xxx.1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닌데요.
    '13.6.11 9:01 PM (116.120.xxx.67)

    시댁에서 돈 나온 물증 제시하면 뺏어옵니다.

  • 2. 아닐겁니다
    '13.6.11 9:02 PM (180.65.xxx.29)

    여자가 결혼전에 해온것 없다면 공동명의 해도 절반 가져 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업을 해마다 전업주부 월급 얼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금액(저걸 왜 발표 할까 했는데 법률적 문제 발생할때 위해서라고 하더라구요)으로 환산해서 이혼시 위자료 분할 한다던데요
    단 공동명의 하면 남편이 이혼전에 재산 처분해서 숨길수는 없다고

  • 3. 십년은 지나야
    '13.6.11 9:03 PM (211.234.xxx.156)

    배우자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자격이 생깁니다.아이도 없고 전업이면별 의미없어요

  • 4. ...
    '13.6.11 9:05 PM (180.231.xxx.44)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상속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 분할대상입니다. 다만 공동재산보다는 인정되는 지분이 적다뿐이죠.

  • 5. ...
    '13.6.11 9:09 PM (175.192.xxx.153)

    그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는데
    결혼하면서 공동명의 얘기나오면 다들 파르르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손해가 있으니 그러는거 아닐까요?

    공동명의 하면 세금도 절약되니...
    혹시라도 모르는 이혼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명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 6. 증여세를 낸 경우야
    '13.6.11 9:10 PM (121.145.xxx.180)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소송이혼을 한다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 결혼할때 집사주고 (고가의 집은 자금출처대야 하니 불가)
    증여세 안냅니다. 증여세는 인당 3천만원인가가 비과세에요.
    3천만원짜리 집을 사 주는 경우는 없죠.

    그럼 일단 법적으로 세금탈루에요.
    나중에 그걸 증명하려면 탈루세금부터 해결해야하고
    명의를 해 준 부분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결론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 명의를 공동명의해두면 훨씬 재산을 나누고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 못하죠.

  • 7. ㅇㅇ
    '13.6.11 9:10 PM (203.152.xxx.172)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결혼전 재산 입증하면 결혼 백년이 되어도 분할 안되고
    원래 가져온 사람겁니다.
    다만 그 재산에서 증액된 부분
    예를 들어 일억짜리 집을 받아왔는데 결혼 10년이 지나 그 집의 시가가 10억이 됐다 하면
    나머지 9억에 대해선 분할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발 답변 달지 마시길...

  • 8. 윗님
    '13.6.11 9:15 PM (180.65.xxx.29)

    잘못 알고 있는듯 한데요. 남자쪽에서 다 해온집 공동 명의 한다고
    여자쪽 재산 될수 없는데요. 남자쪽에서 결혼전 나온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쪽에서 증빙을 못할 이유가 있었겠지요

  • 9. 그러니
    '13.6.11 9:21 PM (121.145.xxx.180)

    법적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증빙 자료가 증여세 영수증 입니다.
    이거 이상의 더 확실한 증빙자료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증빙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은행에 부모 이름으로 고대로 예치해 뒀다가 고대로 집주인에게 줬다.
    이 송금 영수증이 고대로 존재한다.
    은행에서 송금확인서 떼주는건 연한이 있어요. 그 기간 내라면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확실한 경우야 쉽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명확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이건 법원에서 찾아주는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주장하는 쪽에서 자료재시 해야 합니다.

    못하면 결혼후의 재산증식으로 볼 수도 있는거죠.
    더구나 그 동안 이사를 몇번 해서 명의변경이 이루어 졌다면요.

  • 10. ...
    '13.6.11 10:08 PM (182.216.xxx.3)

    공동명의하면 절세효과에 배우자몰래 보증서는걸 막을 수 있죠. 근데 공동명의하면 무조건 이혼할때도 반반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동명의 주장하기도 하고 상대가 공동명의 하자고 하면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것같아요. 지분을 반반이 아닌 세세하게 나눌수 있다는것도 모르는 사람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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