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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사소송건인가요?(도움 절실..)

..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3-06-11 18:32:31

집수리 공사업자와 저와의 공사비 문제 다툼인데 ...

이 공사업자가 다툼이 생긴후 저에게는 일체 전화하지 않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공무원인 남편에게 계속 전화하고... 어제는 남편직장에 ... 오늘은 상부기관에 계속 전화하며 다툼의 당사자가 남편인냥 하며 남편을 괴롭히는데...

 

112에 신고하니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라 해서  전화하니 경찰이 해줄수 잇는게 없고 민사로 해결하라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 당하는데 왜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나요. 

IP : 219.249.xxx.2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11 6:36 PM (203.152.xxx.172)

    괴롭히는것이 원글님 입장에선 괴롭히는거지만
    그 가해자 입장에선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거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원글님부부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손해배상청구죠...

  • 2. 에휴
    '13.6.11 6:53 PM (211.219.xxx.152)

    일단 남편분 전화통화도 다 녹음을 해두시고 직장이랑 상부기관에 전화한 증거도 수집해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당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증거수집해두세요
    증거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사람은 민사정도는 하나도 안무서워합니다
    형사 고소되서 검사 앞에서라도 기가 좀 죽는 사람들은 순진한 부류에 속하더군요
    송사는 하지 않는게 좋아요

  • 3. ....
    '13.6.11 6:59 PM (175.223.xxx.196)

    그 집이 원글님남편 명의면 남편에게 전화하는걸 뭐라고 못하죠..집수리했고 공사비를 원하는만큼 못받았다.이럴경우 집명의자와 얘기하는게 맞는거거든요.

  • 4.
    '13.6.11 7:59 PM (121.166.xxx.111)

    공사비만 주면 끝나는 문제 같은데요.
    집수리 공사면 남편도 해당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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