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공사업자와 저와의 공사비 문제 다툼인데 ...
이 공사업자가 다툼이 생긴후 저에게는 일체 전화하지 않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공무원인 남편에게 계속 전화하고... 어제는 남편직장에 ... 오늘은 상부기관에 계속 전화하며 다툼의 당사자가 남편인냥 하며 남편을 괴롭히는데...
112에 신고하니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라 해서 전화하니 경찰이 해줄수 잇는게 없고 민사로 해결하라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 당하는데 왜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