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걸 제가 가지고 있고 제걸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사용 용도가 달라서 서로 바꿔서 쓰는데
남편건 제가 교통카드로만 일년에 한두번 쓰는 정도였어요.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쓰지도 않는데 보유하는 것도 일이고
때만되면 연회비 청구도 짜증나서 탈회신청을 했더니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유만이라도 해달라고
카드사에서 당부하길래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청구된 명세서를 보니
지지난달 중간에 쓴 교통비 2천얼마에
연회비만 12000이 나온거에요.
연회비 구성이 기본 연회비 5천원에 무슨 서비스연회비가 두종류로 나뉘어서
총 7000이 청구되었더라고요.
기가막혀서 통화해서 알아보니
잘 쓰지도 않는 카드에 일년에 한두번 교통비로 쓸까 말까 하는 카드인데
뭐라고 했다더라. 무슨 현금할인 서비스에 대한 연회비라는 둥
말이 안돼는 연회비를 청구해 놨네요.
남편보고 탈회신청 하라고 했고 탈회신청은 했는데
어쩌다 가끔 이용하는 교통비는 어떻게 하지 싶은거에요.
일년가야 열손가락에 꼽는 교통비때문에 카드를 보유하긴 싫고
교통비만을 결재하는 교통카드가 경기도 쪽에도 있던가요?
제가 알기론 서울쪽만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체크카드도 교통비 기능이 있나요?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쓰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