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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해야 겠지요?

..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13-06-11 12:21:27

소유하고 잇는 상가의 집수리를 하루 한 업자와 저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  

업자가 저한테  찾아와 욕하고  난동을  부리며...

자기가 직접112에 신고 하여 경찰까지 출동 햇으나 오히려 경찰이 업자를 야단하며 공사비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하라고..  한번만 더 찾아와 이런식으로 하면 주거 침입으로 처벌 하겠다 하고 돌아가니...

그후....

  당사자인 저한테는 일체 전화가 없고 무조건 아무 상관도 없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하고 .... 남편이 응대 안해주니

 어제는 남편 직장에다 전화해 직장 상사에게  집수리 분쟁 사실을 알리며 마치 분쟁 당사자가  제가 아닌 남편인냥 온갖 욕을 햇다고 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인걸 이용하는데..

 남편은  업자가 집수리 하러온 당일날  출근하며 수리 잘해 달라고 인사하고 명함 한장 건넨 사실 밖에 없습니다.

 형사고발 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질 나쁜인간이라고 다들 형사고발 하라는데....

조금전에 지역 노동부에도 가서 상담 햇더니 ..같은말을 하네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될지 아님 바로 고소해야할지 ..

내용증명부터 보내 보고 상황봐서 고소를 하든지 하려고 하니..주소지가 불분명해요.

명함에 사무실이라고 적힌 주소로 찾아갔더니 그냥 작은 반지하 창고구요.

일단 문자로 형사고발 할거라고  명함의 사무실 주소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알릴까요?

 정말 황당해 죽겟습니다..

'

IP : 219.249.xxx.2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3.6.11 12:32 PM (180.233.xxx.108)

    내용증명은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고발 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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