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매달 월세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8년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시세를 알아보니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 부모님 아파트인데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받았지요
올 8월이 계약만료더라구요
전화해서 월세를 시세에 맞춰 좀 올려달라고 했고, 어려우면 8월말까지 이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생각하고 답해주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고 오히려 저나 부동산에서 연락하면 피합니다
문자도 모두 씹고요
올려달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상황을 회피한다고 제가 그냥 둘 사람도 아니고..
사실 지금 세입자는 꼭 내보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월세를 제 날짜에 낸 적이 없고 (기본 일주일은 늦음)
자기 맘대로 도어락을 바꾸고 30만원을 청구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와 상의없이 비싼 걸로 바꿨기 때문에 물론 주지 않았고, 원래 있던 도어락으로 원상복귀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날짜가 밀려도 집주인이 상관 안할 줄 알았나 봐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세에 맞는 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월말까지 이사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후에도 월세인상없이 뭉개고 있으면 명도소송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경험있는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전 한두달 비워두더라도 이 사람은 내보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