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7392 물어보세요..조기유학,대안학교,국제학교,특목고,미국대학 23 곰팅 2013/06/19 4,648
267391 샤워기헤드때매 물이 뜨거웠다 차가웠다할수있나요? 샤워가 2013/06/19 996
267390 고슴도치 키워요, 궁금하신거 질문하세요 ㅎㅎ 28 나도해볼까 2013/06/19 3,669
267389 성당 유아영세 대부님 해주실분 없나요? 17 dbdkdu.. 2013/06/19 1,340
267388 진정 주부에게 필요한 전문가는 오늘의 반찬 전문가..나와주세요... 7 ^^ 2013/06/19 1,910
267387 남양유업 직원이 한 쌍욕 인터넷에 올린 대리점주 고소해서 입건되.. 7 ,,,,,,.. 2013/06/19 1,200
267386 피부과에서 포어덤이라는 시술 받아보신분 ******.. 2013/06/19 1,531
267385 82쿡 죽순이 입니다, 물어보세요~ 47 깍뚜기 2013/06/19 3,421
267384 안철수 싱크탱크 가동, "여러 이념 공존해야".. 14 구름 2013/06/19 1,009
267383 합성감미료 '수크랄로스' 유해 주의보 네오뿡 2013/06/19 1,154
267382 UFO 보신분들 있으신가요? 11 가까이서 2013/06/19 1,956
267381 대하를 사왔어요 2 알면서도 2013/06/19 727
267380 자게에 질문글이 넘쳐나는 이유 6 글쎄 2013/06/19 1,279
267379 남양유업 피해대리점주들, 삭발 단식농성 돌입 4 샬랄라 2013/06/19 674
267378 회원님들의 주변 본죽은 어떤가요? 5 금깨 2013/06/19 1,123
267377 달인이 수두룩한 영천시장 garitz.. 2013/06/19 1,280
267376 8월 말쯤에 칠순엄마 모시고 갈만한 여행지 추천 좀 7 해주세요 2013/06/19 1,469
267375 계산이 부탁드려요. 1 계산 2013/06/19 562
267374 컴퓨터 잘아시는 분 도움 청합니다 3 별이별이 2013/06/19 546
267373 이효리도 이제 싼티나요 66 ㄴㄴ 2013/06/19 14,792
267372 서울 시립 미술관 고갱전 볼 만 한가요? 1 ㅇㅇ 2013/06/19 1,274
267371 낙지절도 냐옹이들 6 ㅡㅡ 2013/06/19 1,125
267370 부산 당일치기 여자 혼자..할만한게 뭐가 있나요? 5 이런 2013/06/19 1,247
267369 대형 건설사 연봉이 얼마정도 하나요? 4 ..... 2013/06/19 2,736
267368 동물병원 병원진료비요 5 메로나 2013/06/19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