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288 세사리빙이불에 곰팡이가 1 속상해 2013/08/03 12,110
282287 일주일에 한번 평일에 서울부산 왕복해야하는데 어떤방법이 쌀까요?.. 1 ... 2013/08/03 1,283
282286 생일선물로 2만원 or 4만원대 뭐 받을까요? 6 물욕없음 2013/08/03 2,462
282285 설국열차 보러가실때 어린아이 데려가지마셔요 6 봉준호짱 2013/08/03 3,344
282284 조개국 끓일때 조개 언제 넣나요?? 3 .. 2013/08/03 2,089
282283 보아가 앵앵거리는 목소리네요 9 듣기싫다 2013/08/03 4,488
282282 제가 속이 좁은거 겠죠 8 어머니의 마.. 2013/08/03 2,363
282281 남초사이트에서는 외모 보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15 남과여 2013/08/03 5,715
282280 혹시 탤런트 김현수씨 기억하세요? 21 .... 2013/08/03 31,663
282279 레시피없이 요리하는 비법?좀 알려주세요 8 2013/08/03 2,237
282278 왜항상1박2일 해야하나.. 13 ... 2013/08/03 3,869
282277 답답하네요 2 깜찍이콩 2013/08/03 1,028
282276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2 부정교합 2013/08/02 1,546
282275 이런 이유로 이혼하면 후회할까요? 16 알바트로스 2013/08/02 10,645
282274 제가 들은 황당? 안주 2 팽구 2013/08/02 2,030
282273 노래방 추천곡여!! 3 답답이 2013/08/02 1,634
282272 케라스타즈 에이지리차지v르네휘테르 토뉘시아 4 ,,, 2013/08/02 1,837
282271 체중조절 ttpong.. 2013/08/02 2,067
282270 양파 껍질까면 까맣게 묻어있는거 뭔가요?? 10 .. 2013/08/02 10,151
282269 가족때문이래요. 6 아저씨 2013/08/02 2,966
282268 차승원 아들 차노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42 .. 2013/08/02 23,258
282267 한의원 암치료 부작용 공유해요 4 여학구 2013/08/02 2,140
282266 집의 큰 화분에 버섯이 3 화분 2013/08/02 1,599
282265 수도권 오늘 열대야인가요? 5 처음 2013/08/02 2,488
282264 아이아버지가 전혀.공부관심없고못하셨는데.아이본인은공부잘한케이스있.. 25 궁금 2013/08/02 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