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629 표준요금제로 스마트폰 번호이동 가능한거 요즘은 없나요? 3 kt 나 .. 2013/10/17 673
310628 일본사람들 많이 쓰는 책상위에 이불 덮은것을 뭐라 하지요? 4 뭐라하나요?.. 2013/10/17 3,291
310627 인터넷 민원 24 에서 2 파랑새 2013/10/17 855
310626 채동욱을 쫓아낸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 임명을 막기 위해.. 2 아마 2013/10/17 589
310625 아파트 현관등이 나갔는데 관리실에서 봐주나요? 3 깜깜 2013/10/17 1,608
310624 라면 뿌숴먹고 있어요. 8 깨물 2013/10/17 973
310623 전기매트나 전기장판 어디껄로 쓰시나요? 1 전기장판 2013/10/17 1,174
310622 허언증 치료에 대해 질문합니다 6 고민중 2013/10/17 5,299
310621 김장용생새우 어디가 좋을까요? 3 미리감사드려.. 2013/10/17 2,280
310620 한경희 광파오븐 어때요..?? 3 jc6148.. 2013/10/17 2,367
310619 nc다이노스팬 계세요..?? 1 hide 2013/10/17 590
310618 운전매너 제일 안 좋은곳은 서울 아닌가요? 33 2013/10/17 4,737
310617 핸드폰G2 할부원금 싼 거는 언제쯤 나올까요? 번호이동 2013/10/17 664
310616 갤노트2 가격 괜찮나요? 7 핸폰 2013/10/17 1,405
310615 ”국민에게 큰 웃음 준 윤진숙 장관, 사퇴해야” 8 세우실 2013/10/17 1,986
310614 운동배우러 다닐때 일주일에 한두번 밖에 못가면 가격 조정 가능한.. 2 ... 2013/10/17 1,038
310613 일베충들 난리났네요 16 2013/10/17 4,432
310612 외계어보다 어려운 핸드폰 관련 용어 3 @@ 2013/10/17 788
310611 치과보험 드신분 계세요??(홍보아님 ㅠㅠ) 10 dkl 2013/10/17 2,188
310610 바이크...ㄷㄷㄷㄷ 1 우꼬살자 2013/10/17 709
310609 오늘 저녁 애들데리고 빕스 갈까요말까요 14 123 2013/10/17 3,861
310608 면접보러 갔다왔는데 짜증나네요. 4 어휴 2013/10/17 2,360
310607 장비빨 없는 스포츠 있을까요? 9 블레이크 2013/10/17 1,488
310606 여아이름 좀 골라주세요~~~ 6 여아이름 2013/10/17 2,716
310605 비회원이 코스트코를... 8 사장 2013/10/17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