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