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5716 이다희?가 정유미인줄 알았어요 4 2013/07/18 3,828
275715 김용민 서영석의 밀실에서 광장으로 기다리고 기.. 2013/07/18 672
275714 가스오븐기 vs 전기렌지 2 결정장애 2013/07/18 1,443
275713 남자 가정주부는 싫다는 가장 황당한 이유 16 참나 2013/07/18 3,683
275712 피아노 문의요. 키보드와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2 엄마 2013/07/18 923
275711 어린이집에서 가지고온 교재, 교구들 바로 버리시나요? 정리 2013/07/18 877
275710 이태원 맥도날드 1 급질 2013/07/18 921
275709 티셔츠 추천해주세요 .... 2013/07/18 553
275708 발냄새 어떻게 없애요? 7 냄새 2013/07/18 1,697
275707 뒤늦게 영화 '반창꼬' 봤는데 4 한효주 2013/07/18 1,866
275706 초간단 오이피클 1 겨울이네 2013/07/18 1,687
275705 대마도 다녀 와 보신 분 4 거기도 해외.. 2013/07/18 1,656
275704 명품의 추억...? 4 나루미루 2013/07/18 1,273
275703 코스트코 가구 좋나요? 가을바람 2013/07/18 3,867
275702 법원 재판에 올라온 사건명 보고 어떤 사건인지 알수 없나요? 3 양파깍이 2013/07/18 869
275701 MB정부 법인세 인하가 朴정부 세수부족 '화근' 세우실 2013/07/18 695
275700 28일차 촛불집회 생중계입니다. 1 lowsim.. 2013/07/18 690
275699 박사과정 지원시 네임벨류 VS. 지도교수님의 성향 12 라일락 2013/07/18 2,910
275698 속초여행 2 ... 2013/07/18 1,155
275697 고등내신에서 체육은 못해도 되는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8 내신 2013/07/18 8,122
275696 오후의 뉴스 국민티비 2013/07/18 515
275695 끈적해진 실리콘 용기 삶아도 될까요? 1 loveah.. 2013/07/18 2,014
275694 식기세척기 수리비 15만... 4 .. 2013/07/18 1,584
275693 한버해두면 오래먹는 반찬 추천해주세요. 장조림같은.. 4 2013/07/18 2,105
275692 직구..부탁드려요.ㅠㅠ 8 .. 2013/07/18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