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간통죄.청소년 강간죄에 대하여..(재업)

서울남자사람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3-06-07 00:40:36

1. 간통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

    간통한쪽의 재산을 몰수하고 양육권을 상대에게 주어야합니다.

    또 간통죄성립만으로 이혼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남자쪽 잘못이면 재산과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고 모자랄경우 남자의 부모(상속부분)재산과.

     간통한여성의 재산도 부인에게 주어서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수있게 하여야합니다.

     물론 남자는 퇴출되어야하고 아이와 아이엄마는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모든재산도 상속받아야합니다.

     부인잘못이면 재산 양육권 포기하고 헤어져야합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국방의 의무를 하듯이 부모와 처자식을 위히여 남자의 권리가 제한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듯이...

2.청소년강간죄- 정부통계에도 나와있지만 여성의 첫경험이 평균 여중2학년이고..

                        90%이상 그 상대가 아는오빠, 또래청소년입니다. 멋모르고 당하는 강간이 대부분이죠...

                       여학생이 임신한경우 절대 휴학,전학같은 불이익을 받으면안되고..

                       임신한순간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용학교과정을 공부할수있게 조치하며

                       출산후 아이가 성장할때까지 모든비용을 국가에서 선지출하고...후에 그남자와 남자의 부모에게

                       청구해야합니다.

                        아이성장과정의 모든 생활비와 애엄마의 직업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프랑스처럼...

남자들이 조금 억울해할수는 있겠지만 책임질것은 책임져야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장래도 소중하니까요..

여자가 모자라서 동남아 여자들을 수입하고...

여자들은 결혼하기싫어서 외국나가 윤락하는 모순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결혼한 여성은 보호받아야합니다..

                        

IP : 211.44.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7 8:31 AM (112.187.xxx.116)

    1. 간통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

    간통한쪽의 재산을 몰수하고 양육권을 상대에게 주어야합니다.

    또 간통죄성립만으로 이혼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남자쪽 잘못이면 재산과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고 모자랄경우 남자의 부모(상속부분)재산과.

    간통한여성의 재산도 부인에게 주어서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수있게 하여야합니다.

    ->간통죄는 형사법적 처벌이고,
    재산권은 민사법적인 사항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듯이...
    ->임신이 희생이다... 피해의식이 강하군요.
    희생이라 생각되면 임신하면 안되는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선택과 권리인것이고
    양육은 권리이고 의무인것이지요.

    특히나 임신이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구 다루는걸 당연시 합니다.

    비록 내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아이는 인격을 갖춘 또하나의 인격체라는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소유물로 마구 휘두르려하죠.
    아동학대의 시작이 여기서 발생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473 40대중반이 야구잠바입고 다니면 웃기겠죠? 5 블루종 2014/03/05 2,083
359472 초1 남아 과외? 비용 1 ... 2014/03/05 893
359471 어디 82랑 스르륵 중간 쯤 없나요? 4 ㅡㅡ 2014/03/05 888
359470 JTBC 뉴스9에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한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 4 부산시장 2014/03/05 1,817
359469 여러분도 굿필러 클리닉 광고 나오나요? 2 .... 2014/03/05 828
359468 도매니저....보고싶네.... 1 그립다..... 2014/03/05 702
359467 고딩 아들 녀석의 독특한 식성 7 안알랴줌 2014/03/05 2,228
359466 친한 외국인 . 2 ... 2014/03/05 1,058
359465 귀가 자주 가려워요. 8 나무 2014/03/05 7,355
359464 동시통역사 자격증글 보고느낀건데 낚시글은 왜 올리는거예요??? 8 희한하네 2014/03/05 1,852
359463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금액 3배 이상 보상 추진 1 세우실 2014/03/05 735
359462 박원순 [30억으로 2조3천억 만드는 비법].JPG(有) 5 참맛 2014/03/05 1,302
359461 여드름치료비 궁금해요. 걱정맘 2014/03/05 573
359460 미서부 관련 정보글 없네요?? 2 미서부 2014/03/05 675
359459 초등학생 전과 필요한가요? 2 토토 2014/03/05 3,281
359458 커텐을 새로 하려는데 조언주세요. 절실합니다... 포근이 2014/03/05 679
359457 대통령이와도 해결못한다는 마음아픈 사연입니다 3 2014/03/05 1,147
359456 80대 어머니 간절기에 입을 겉옷 중저가 어디서 사시나요? 7 겉옷 2014/03/05 1,254
359455 얼굴에 레이저로 백군데 쏘였나봐요. 6 111 2014/03/05 3,252
359454 미스트쿠션하고 비비크림 1 화장품 2014/03/05 1,281
359453 그것이 알고싶다 연하 남편 사건 보다 보니 8 궁금해 2014/03/05 4,524
359452 플래쉬 애니메이션 만드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5 혹시 2014/03/05 731
359451 맞벌이는 원하면서 명절이나 주말출근은 안된다 하네요. 5 맞벌이 2014/03/05 2,109
359450 1학년 교실청소요.. 24 새내기맘 2014/03/05 2,379
359449 화장품, 이 아이템만은 진짜 강추다..하는것 공유해봐요 197 그린티 2014/03/05 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