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청소년 강간죄에 대하여..(재업)

서울남자사람 조회수 : 561
작성일 : 2013-06-07 00:40:36

1. 간통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

    간통한쪽의 재산을 몰수하고 양육권을 상대에게 주어야합니다.

    또 간통죄성립만으로 이혼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남자쪽 잘못이면 재산과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고 모자랄경우 남자의 부모(상속부분)재산과.

     간통한여성의 재산도 부인에게 주어서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수있게 하여야합니다.

     물론 남자는 퇴출되어야하고 아이와 아이엄마는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모든재산도 상속받아야합니다.

     부인잘못이면 재산 양육권 포기하고 헤어져야합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국방의 의무를 하듯이 부모와 처자식을 위히여 남자의 권리가 제한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듯이...

2.청소년강간죄- 정부통계에도 나와있지만 여성의 첫경험이 평균 여중2학년이고..

                        90%이상 그 상대가 아는오빠, 또래청소년입니다. 멋모르고 당하는 강간이 대부분이죠...

                       여학생이 임신한경우 절대 휴학,전학같은 불이익을 받으면안되고..

                       임신한순간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용학교과정을 공부할수있게 조치하며

                       출산후 아이가 성장할때까지 모든비용을 국가에서 선지출하고...후에 그남자와 남자의 부모에게

                       청구해야합니다.

                        아이성장과정의 모든 생활비와 애엄마의 직업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프랑스처럼...

남자들이 조금 억울해할수는 있겠지만 책임질것은 책임져야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장래도 소중하니까요..

여자가 모자라서 동남아 여자들을 수입하고...

여자들은 결혼하기싫어서 외국나가 윤락하는 모순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결혼한 여성은 보호받아야합니다..

                        

IP : 211.44.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7 8:31 AM (112.187.xxx.116)

    1. 간통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

    간통한쪽의 재산을 몰수하고 양육권을 상대에게 주어야합니다.

    또 간통죄성립만으로 이혼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남자쪽 잘못이면 재산과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고 모자랄경우 남자의 부모(상속부분)재산과.

    간통한여성의 재산도 부인에게 주어서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수있게 하여야합니다.

    ->간통죄는 형사법적 처벌이고,
    재산권은 민사법적인 사항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듯이...
    ->임신이 희생이다... 피해의식이 강하군요.
    희생이라 생각되면 임신하면 안되는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선택과 권리인것이고
    양육은 권리이고 의무인것이지요.

    특히나 임신이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구 다루는걸 당연시 합니다.

    비록 내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아이는 인격을 갖춘 또하나의 인격체라는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소유물로 마구 휘두르려하죠.
    아동학대의 시작이 여기서 발생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933 초등 여름방학캠프 초등 2013/06/20 600
265932 책먹는여우만큼 재밌는 책 추천 부탁 드려요 17 책벌레 2013/06/20 1,540
265931 그렇다면 정말 사주길 잘했다 싶은 아이 책은 5 블루리본 2013/06/20 1,515
265930 롯데홈쇼핑 글라스락 싼것같아요.ㅠㅠ 살까요? 3 2013/06/20 1,688
265929 마스카라 안 번지는 방법 있을까요? 2 질문 2013/06/20 1,732
265928 화상우려 빙초산 마트에서 사라진다 1 집배원 2013/06/20 986
265927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7 내부고발자 2013/06/20 1,227
265926 출퇴근용 가방 추천 부탁드려요 2 스마일^^*.. 2013/06/20 600
265925 이승철 자기 공연하면서 부활적 노래 왜 불러요?? 3 부활 2013/06/20 1,774
265924 안과의사분들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3 답답하네요... 2013/06/20 942
265923 총학생회장·자연대 학생회장 사진 올리고 폭행조장까지…".. 3 린치.. 2013/06/20 1,350
265922 세상이 변하니 시집도 힘들겠지요? 아마도 2013/06/20 850
265921 그냥 월드컵 한번쯤 쉬었으면 좋겠어요 6 ... 2013/06/20 1,252
265920 이번주 토요일 청계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시민 시국 선언 대회가.. 5 국정원이 만.. 2013/06/20 1,215
265919 오랫만에 결혼한 친구를 만났는데 17 .... 2013/06/20 6,712
265918 쿠팡같은 소셜커머스에서 파는 외제화장품 정품인가요? 1 .. 2013/06/20 1,126
265917 오로라 공주요. 계속 염불 외는거 나와요? 5 헐, 2013/06/20 1,713
265916 스마트폰 이냐~~~~~~~아니면,,,걍,,,,, 2 어떡 하지,.. 2013/06/20 638
265915 해약금까지 받은 보험 부활되나요??? 8 팔랑개비 2013/06/20 1,219
265914 장시간 컴퓨터작업으로인한 팔 통증이요... 5 조언좀.. 2013/06/20 930
265913 중간고사 안보니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어마어마하네요 3 5학년 2013/06/20 974
265912 25에 결혼했다가 29에 이혼하고 총각만나서 재혼한 39 아줌마.. 40 새로운 마음.. 2013/06/20 27,639
265911 맥주 많이 마시면 무릎 아플수 있나요? 8 뚱녀 2013/06/20 3,154
265910 소음에 예민해서 힘드네요. 5 bus 2013/06/20 1,310
265909 땀이 너무 많이 나요 .. 2013/06/20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