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 웃돈 주는 거 일반적인가요?

복비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13-06-06 21:27:56
구청에 신고함 걸리게 되있다고 하네요.
요즘 하우스 푸어에 정말 힘들게 집 매매하는
실정이죠. 집 거래들도 뜸한것 같아요.
최근 천단위로 낮춰 집 내놓고
복비도 따로 더 요구하며 주는거 봐가며 거래 성사
시키려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처음 요구한 금액대로 다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정인정되는 수수료만 줘도 되는지
헷갈려요. 복비 매수자 모르게 달라는데
그래도 집 힘들게 애써 팔아준거니 감안
좀 요구해도 그대로 들어 줘야겠죠. 양쪽을 한 부동산에서
연결시켰는데 동시에 오백이상 챙기겠더군요.
IP : 124.5.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3.6.6 9:40 PM (110.13.xxx.114)

    거래가 만족스럽다면 성사후 첨에 약속한대로 복비를 더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 수수료만 주세요...과다한 복비를 요구한다면?
    영수증 발급해 달라 하세요..지불한 금액대로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복방은 영업정지인가 뭔가하는 징계당해요

  • 2. dma
    '13.6.6 9:47 PM (110.13.xxx.114)

    아님 구청에 민원 올려도 되요..저같은 경우는 소형아파트를 구입햇는데.시세보다 싸게 샀다면서 법정 복비보다 무려 3배를 요구하더군요..부당하다면서 항의하면서도 못 견뎌 20만원 더 얹어 주었어요..그런데 등기이전은 다 마쳤지만
    서류미비(인감 첨부한 위임장 누락)로 인한 불안감땜에 매도자에게 위임장 받아 달라 해도 복방은 그저 수수방관..매도자두 말만 준다하고 1달간 안 줘서 제가 구청 지적과이든가? 민원 넣었어요..당장 복방에서 징계 먹는다고 살려 달라고 난리쳐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니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해 좋게 해결되었어요

  • 3. dma
    '13.6.6 9:59 PM (110.13.xxx.114)

    터무니없는 복비를 요구하는데가 종종 있더군요..대다수는 법정수수료보다도 더 원하더군요
    전 법정수수료에다가 좀 만 더 얹어 주기도 하고..칼캍이 딱 맞춰 주기도 해요

  • 4. ...
    '13.6.6 10:07 PM (125.132.xxx.19)

    법정수수료만으로도 너무 쎄다싶은데 무슨웃돈까지?. 사겠다는 사람이없는거지 윗돈을 안줘서연결을안시켜주는건아니죠.

  • 5. 말씀 감사합니다.
    '13.6.7 7:43 AM (124.5.xxx.3)

    법정수수료만도 쎄긴하다했는데 거래시키느라 그러자는
    해놓고 뭔가 싶고 그러네요. ㅎ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눈 딱감고 줘야겠네요. 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4156 액상과당과 정백당 다른건가요? 어느게 몸에 나쁘죠? 2 양파깍이 2013/07/11 4,312
274155 스포주의 너목들 ㅠㅠ 6 공작부인 2013/07/11 3,880
274154 재산세 고지서 현주소로 날아오나요? 1 콩비 2013/07/11 1,264
274153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 뭔가요? 7 ㅌ. 2013/07/11 1,310
274152 나꼼수 11 그립다..... 2013/07/11 2,425
274151 프랑스가 이태리 명품 다 꿀꺽하네요 명품 2013/07/11 1,510
274150 찾는 동영상이 있는데 도저히 못찾겠어요~ 2 뜬금없지만 2013/07/11 703
274149 사위한테 '쟤, 걔' 하는 장모.. 괜찮은건가요.. 17 latte 2013/07/11 3,591
274148 일룸 링키 책상 커서는 못쓴다는 분! 5 일룸 2013/07/11 7,897
274147 80만원짜리 렌즈를 세면대에 흘려보냈어요.ㅠㅠ 15 .. 2013/07/11 7,584
274146 여왕의 교실에 나오는 애들이 입는옷은 어느 브랜드일까요? 3 애매한 싸이.. 2013/07/11 1,730
274145 유통기한 한달 지난 라이스페이퍼 먹어도 될까요? 6 난감 2013/07/11 15,295
274144 질문)블로그의 체험단, 이벤트는 어떻게? 4 블로그 궁금.. 2013/07/11 1,327
274143 목동에 있는 미용실 추천 좀 해주세요. 9 미용실 2013/07/11 3,526
274142 급)집매매 후 문제발생시.. 5 다들 행복하.. 2013/07/11 2,299
274141 복부비만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8 ** 2013/07/11 5,200
274140 양다리 걸친 친구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5 rarara.. 2013/07/11 5,186
274139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공사례비에 대해 여쭤요. 3 2013/07/11 7,636
274138 월급통장+수시입출금통장+비자금통장 1 ... 2013/07/11 2,591
274137 [11일 21차] 촛불, "13일은 복날이고 닭 잡는 .. 2 손전등 2013/07/11 840
274136 영어로 wheeeeee란 의미는 5 123 2013/07/11 2,398
274135 메탈 선풍기인데.. 하나 골라주세요 5 1인1선풍기.. 2013/07/11 994
274134 홀랜다이즈 소스 활용법?? 6 어떻게 먹지.. 2013/07/11 1,968
274133 작은사업이라도 안하는게 나을까요? 8 .. 2013/07/11 2,183
274132 산재로 치과보상 받으신분... 1 치과 2013/07/11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