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1년만 전세를 연장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착각을 했는지 작년에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연장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년 자동연장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씩만 자동연장이라고 그러네요
2년 자동연장이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재작년에 1년만 전세를 연장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착각을 했는지 작년에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연장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년 자동연장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씩만 자동연장이라고 그러네요
2년 자동연장이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아뇨 그런 거 없이 묵시적 갱신은 2년 연장입니다.
주임법은 최장기간이 아니라 최단 2년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년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년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원글님의 경우는 재계약후 2년이 지나서 집주인이 연락을 한경우인데
이건 자동연장에 해당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