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를 샀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해도 될까요?

집명의 조회수 : 2,105
작성일 : 2013-06-06 13:48:51
 남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제 명의로 등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잠깐씩 아르바이트 정도를 해왔는데, 그렇다할 소득이 없는 제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그런 걸 내야하는지요?
IP : 121.143.xxx.19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6 1:50 PM (211.209.xxx.15)

    10년간 6억 이상에 대해 증여세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 2. 원글
    '13.6.6 2:48 PM (121.143.xxx.192)

    윗님! 10년이라하심은 무엇이 10년인지요?

  • 3. ...
    '13.6.6 2:52 PM (112.168.xxx.231)

    결혼생활 10년이지요.

  • 4. 부부간 증여
    '13.6.6 3:18 PM (61.247.xxx.51)

    는 지난 10년간(지금부터 계산해서 과거 10년간) 6억 이하면 증여세가 없고,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은행 통장을 통해 돈을 입금 받은 게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6억까지는 (내가 번 게 없는데 내 앞으로된 재산이 6억 있어도 된다) 괜찮다는 말이니 이번에 남편이 올려준다는 아파트의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남편 월급을 부인이 관리하면서 생활한(아이를 키우며 가계를 꾸려나간) 것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된 돈으로 보지 않으니 그건 '10년간 증여세 면세액 6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여는 남편과 부부사이에 은행 계좌 이체같이 돈이 확실하게 오간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 5. 존심
    '13.6.6 3:48 PM (175.210.xxx.133)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취득가능한 부동산의 금액이 늘어나지요...

  • 6. ..
    '13.6.6 4:08 PM (183.99.xxx.238)

    적은 금액이면 증여 괜찮을걸요

  • 7. 원글
    '13.6.7 9:10 AM (121.143.xxx.192)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1061 삼계탕 가슴살로 뭐 할까요? 9 나무 2013/07/30 1,260
281060 장풍 쏘는 사이비 목사.swf 6 장풍 2013/07/30 1,856
281059 제가 빡빡하게 구는 건가요? 9 도서관 2013/07/30 1,901
281058 홈매트, 리퀴드,매직큐브, 등등..어떤거 쓰세요? ,,, 2013/07/30 1,205
281057 고등 수학 방법 및 교재 3 엄마랑 2013/07/30 1,546
281056 박근혜 정부, 직장인·자영업자만 쥐어짜나 4 기사 2013/07/30 1,317
281055 전세기한마감.주인통보.언제쯤 하나요? 1 전세벗어나자.. 2013/07/30 1,734
281054 멧돼지를 사냥하면 그 돼지는 어떻게 될까요 5 갑자기 2013/07/30 1,433
281053 고관절통증질문이요 2 장미 2013/07/30 1,982
281052 어머님 보험료가 14만9천원이면 가입해야 할까요? 12 에효 2013/07/30 1,346
281051 나는 이만큼 부지런하다 한번 자랑해 보세요 9 뭐지 2013/07/30 2,951
281050 소녀이야기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 - 에니메이션) 2 흰조 2013/07/30 929
281049 콩글리쉬 돌직구 듣고 기분 다운됐어요.. 29 2013/07/30 5,042
281048 벌써 가을같아요. 13 시간 2013/07/30 3,008
281047 은혜갚던 고양이가 기도를 들어줬네요. 신기한 이야기 13 보티첼리블루.. 2013/07/30 3,667
281046 분노의 지름신-오토비스+일렉 울트라 파워플러스 1 분노왕 2013/07/30 1,501
281045 시세 8-9억 상가주택에 근저당이요.. 4 불안.. 2013/07/30 1,582
281044 무를 구워 만드는 모밀국수장 조리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빅마마레시피.. 2013/07/30 1,270
281043 2017년까지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되는군요..빨갱이들의 나라가 .. 9 ..// 2013/07/30 2,198
281042 3일째 두통...살려주세요 6 마녀 2013/07/30 2,753
281041 급급급 교통사고보험처리관련 질문이요 2 앙앙 2013/07/30 755
281040 고등학교 무상교육 한다네요 2 뉴스 메인 2013/07/30 2,156
281039 부관훼리님이 쓰러지셨대요.. 130 쾌유바라요 2013/07/30 24,078
281038 부모님들 요새 건강 어떠세요? 1 걱정 2013/07/30 1,137
281037 일반 소매점 부가세 부가세 2013/07/30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