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를 샀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해도 될까요?

집명의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13-06-06 13:48:51
 남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제 명의로 등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잠깐씩 아르바이트 정도를 해왔는데, 그렇다할 소득이 없는 제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그런 걸 내야하는지요?
IP : 121.143.xxx.19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6 1:50 PM (211.209.xxx.15)

    10년간 6억 이상에 대해 증여세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 2. 원글
    '13.6.6 2:48 PM (121.143.xxx.192)

    윗님! 10년이라하심은 무엇이 10년인지요?

  • 3. ...
    '13.6.6 2:52 PM (112.168.xxx.231)

    결혼생활 10년이지요.

  • 4. 부부간 증여
    '13.6.6 3:18 PM (61.247.xxx.51)

    는 지난 10년간(지금부터 계산해서 과거 10년간) 6억 이하면 증여세가 없고,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은행 통장을 통해 돈을 입금 받은 게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6억까지는 (내가 번 게 없는데 내 앞으로된 재산이 6억 있어도 된다) 괜찮다는 말이니 이번에 남편이 올려준다는 아파트의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남편 월급을 부인이 관리하면서 생활한(아이를 키우며 가계를 꾸려나간) 것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된 돈으로 보지 않으니 그건 '10년간 증여세 면세액 6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여는 남편과 부부사이에 은행 계좌 이체같이 돈이 확실하게 오간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 5. 존심
    '13.6.6 3:48 PM (175.210.xxx.133)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취득가능한 부동산의 금액이 늘어나지요...

  • 6. ..
    '13.6.6 4:08 PM (183.99.xxx.238)

    적은 금액이면 증여 괜찮을걸요

  • 7. 원글
    '13.6.7 9:10 AM (121.143.xxx.192)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756 being wonderful ? 무슨 뜻인가요? 5 해석 2013/09/15 2,234
298755 기분이 나빠요. 4 티티 2013/09/15 1,724
298754 김한길 "3자 회담 참석할 것, 朴 답변 분명히 준비해.. 1 규탄할 것 2013/09/15 1,333
298753 靑 “채동욱 사표 수리 전”…박영선 “여론악화되자 꼼수 2 추석민심걱정.. 2013/09/15 4,528
298752 박근혜 대통령의 ‘완승 카드’ 1 조상운 2013/09/15 2,535
298751 오늘 아빠어디가 넘 웃기지 않았어용? 16 .... 2013/09/15 11,407
298750 전기압력밥솥 밥이 설익어요 1 왜 이럴까요.. 2013/09/15 10,466
298749 초등 2학년 사고력 두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 초등 2013/09/15 3,005
298748 대검 감찰과장 사의소식에 검사들 "나가야 할 사람은 법.. 3 샬랄라 2013/09/15 1,961
298747 집에서 네일 좀 해볼려구요. 1 네일 2013/09/15 1,461
298746 우리 나라는 참 다이나믹 한 것 같아요 4 dd 2013/09/15 2,007
298745 관상 보고싶긴한데.. 4 ㄴㄴ 2013/09/15 2,237
298744 주말 뺀 나머지 평일 날짜만 포함해서 쓰는건가요? 1 체험학습신청.. 2013/09/15 1,197
298743 하지원은 몇년후면 40대인데 .... 38 .. 2013/09/15 17,261
298742 우유알레르기 있는 아이가 먹을 칼슘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13/09/15 1,187
298741 대학전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곳이 1 어디일까요?.. 2013/09/15 1,199
298740 to부정사 명사적/형용사적 쉽게 구분하는법? 8 .. 2013/09/15 3,071
298739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받으신분계시나요? 1 카드 2013/09/15 27,862
298738 강남,압구정근처에 교통사고 환자 입원할 수 있는 병원 3 ^^ 2013/09/15 5,119
298737 사우디 사시는 분 여쭤보아요 궁금이 2013/09/15 1,872
298736 홍석천의 파란뚜껑 유리병.. 2 행복찾기 2013/09/15 3,286
298735 남편 회사 여직원이 55 속상해 2013/09/15 24,516
298734 노처녀인데 직장에서 남자 동료에게 투명인간 취급받아요. 12 ... 2013/09/15 9,735
298733 이정도 남자 정말 잘난건가요? 23 .. 2013/09/15 6,264
298732 집안소소한 공사(?)할사람은 어디서 불러야할까요?? 5 .... 2013/09/15 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