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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샀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해도 될까요?
집명의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3-06-06 13:48:51
남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제 명의로 등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잠깐씩 아르바이트 정도를 해왔는데, 그렇다할 소득이 없는 제 명의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그런 걸 내야하는지요?
IP : 121.143.xxx.19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3.6.6 1:50 PM (211.209.xxx.15)10년간 6억 이상에 대해 증여세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2. 원글
'13.6.6 2:48 PM (121.143.xxx.192)윗님! 10년이라하심은 무엇이 10년인지요?
3. ...
'13.6.6 2:52 PM (112.168.xxx.231)결혼생활 10년이지요.
4. 부부간 증여
'13.6.6 3:18 PM (61.247.xxx.51)는 지난 10년간(지금부터 계산해서 과거 10년간) 6억 이하면 증여세가 없고,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은행 통장을 통해 돈을 입금 받은 게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6억까지는 (내가 번 게 없는데 내 앞으로된 재산이 6억 있어도 된다) 괜찮다는 말이니 이번에 남편이 올려준다는 아파트의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남편 월급을 부인이 관리하면서 생활한(아이를 키우며 가계를 꾸려나간) 것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된 돈으로 보지 않으니 그건 '10년간 증여세 면세액 6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여는 남편과 부부사이에 은행 계좌 이체같이 돈이 확실하게 오간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5. 존심
'13.6.6 3:48 PM (175.210.xxx.133)나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취득가능한 부동산의 금액이 늘어나지요...6. ..
'13.6.6 4:08 PM (183.99.xxx.238)적은 금액이면 증여 괜찮을걸요
7. 원글
'13.6.7 9:10 AM (121.143.xxx.192)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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