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