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계약은 정녕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고 해지할 수는 없는걸까요?

계약해지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13-06-04 23:47:20
 남편이 가족들에게는 말 한 마디 안하고 혼자서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을 나흘이 지난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저런 속사정은 읽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 안 쓰렵니다. 지금 긴 글 쓸 기력도 안 남았어요.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위약금 물어야한다는 얘기부터 나오고 있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수가 있을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급한 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을지인데요,검색을 해 보니 부동산 계약은 그렇게가 안 되는가 봅니다. 위약금을 물어야만 되는가봐요. 위약금 물 형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계약하신 분께 달려가 무릎꿇고 빌어볼 생각도 있는데 늦은 시간이라서...  그저 이렇게 넋놓고 있어요. 보험계약도 7일 이내엔 해지를 할 수 있다는데, 어찌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계약 해지는 손해보지 않고는 해지가 안 될까요? 살.다 살다 이렇게 허망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경우는 첨이예요. 비난은 나중에 해 주시고  혹시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 주세요.
IP : 121.143.xxx.1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4 11:51 PM (110.14.xxx.164)

    부동산 계약은 도장 찍은 순간부터 유효해서 해지하려면 두배 물어줘야해요
    그냥 계약금만 주고 해지는 안됩니다
    거기다 복비도요
    한번 사정은 해보세요 좋은 분들이면 두배까진 아니고 조금 받는 선에서 해결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 2. dma
    '13.6.4 11:52 PM (117.53.xxx.51)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해요..계약금 1000만원 받았음 받은 1000만원에다가 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해요..
    좋은 분을 만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드물게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는 분도 있지만..
    반대 입장이 되서 생각해 보세요...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있나요?

  • 3. 더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니 안되죠
    '13.6.4 11:53 PM (121.145.xxx.180)

    그러니 계약금을 10%씩 주고 받는거고요.
    계약금이라 해도 최소한 천단위인데요.
    그런 계약을 7일 이내에 맘 변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게 더 이상하죠.

    괜히 매수자에게 이런 말씀하지시 마세요.
    억울해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읍소만 하세요.
    미안하다고 사정사정 해 보세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매수자가 좋은 사람들이면 하루이틀 상간이면
    해 줄 수도 있겠죠.

    시간 끌면서 법이 억울하니 어쩌니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사정이 이렇게저렇게 딱하게 되었다
    제발 사정좀 봐 달라고 가서 읍소를 하세요.

  • 4. gma
    '13.6.4 11:59 PM (95.91.xxx.151)

    무슨 사연이시길래요...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신가요? 공동명의도 아니시고요?

  • 5. 무슨일이
    '13.6.5 12:14 AM (211.234.xxx.234)

    있는건지 궁금하네요..저도 한번 남편이 혼자 멋대로 집을 판적이 있어서 그때부턴 공동명의해요.적어도 같이 사는 집은 공동이 같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님의 경우는 위약금없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듯해요.요즘 집사는 사람들이 거의 실수요자들 아닌가요..그런데 맘에 드는 집 나와 계약했는데 위약금도 없이 계약취소하고 또다시 발품 팔아 새로 집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왜 하겠어요..계약금 두배만 주고 사정을 해보긴해보세요.

  • 6. ㅁㅁㅁ
    '13.6.5 1:24 AM (58.226.xxx.146)

    윗님. 원글님 남편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계약했다는 글인데요.
    위약금 못주면 나가야 하는거냐고 쓰셨고요.
    님 댓글에서 파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2배 얘기 나오는거고요.

    원글님 .. 이사하실 생각없으면 내일 당장 연락해서 상황 얘기 해보세요.
    님집 계약한 사람도 자기네 사는 곳에 들어올 사람하고 이미 계약했을텐데 줄줄이 맞물려서 계약파기가 쉬운건 아니에요.
    위약금 받고 이사 안하겠다고 할건지도 알 수없고요.
    이사 날짜가 얼마나 여유 있는건지..
    날짜가 좀 넉넉하면 그쪽에서 위약금 받고 다른 집 구하겠다고까지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쪽 상황이 어떤건지 몰라서 ..
    어쨋든 빨리 연락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9224 초간단 레시피 볼 수 있는 곳? 2 초보 2013/06/24 872
269223 ‘비소먹은 미국닭' 여전히 유통.. 국내도 “비상 ” 네오뿡 2013/06/24 1,106
269222 종영 드라마 전우치전 어떤가요? 시간이 남아.. 2013/06/24 581
269221 배송대행서비스 처음해보는데요..어디가 좋은가요? 2 .. 2013/06/24 877
269220 "고생 해 봐야 하는데"라고 되풀이하실 때 3 뭐라고 해야.. 2013/06/24 1,464
269219 7세 남자아이 생일 메뉴와 단체 게임 종류좀 알려주세요 4 소미 2013/06/24 2,007
269218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제목이 뭔가요? 2 드라마 2013/06/24 847
269217 한강하구에 북한배 왔다갔다하게하고 믿자는 사람은 중국에서도 미친놈취급 2013/06/24 483
269216 냉동 베리류 씻어 먹나요? 3 .. 2013/06/24 1,985
269215 코스트코에 참깨 샐러드 드레싱..어떤거 드시나요 코스트코 2013/06/24 1,398
269214 시아버님이 위독하신데.. 21 며느리 2013/06/24 4,123
269213 배 주변에 두드러기 5 .. 2013/06/24 11,321
269212 갤3 3g와 lte의 차이가 뭔가요? (많이 급해요) 21 백합 2013/06/24 2,367
269211 저처럼 골수부터 부정적이신 분 계시나요? ㅎㅎ 1 아리엘102.. 2013/06/24 817
269210 콩국수할때 소면말고 좀굵은면ᆢ 6 2013/06/24 8,982
269209 국정원 MBC, YTN 까지 통제 나서나..... 2 헤르릉 2013/06/24 1,050
269208 신한카드서 저축금액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4 스팸이겠죠?.. 2013/06/24 1,877
269207 지하철 노약자석 말인데요. 5 궁금 2013/06/24 1,015
269206 전직장 상사가 다단계를 소개시켜줬어요. 1 음음 2013/06/24 1,098
269205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보영 원피스 어디서 살 수 .. 5 사서함 2013/06/24 3,221
269204 샤시설치하면방충망이세트로제공되나요? 6 ^ ^ 2013/06/24 1,269
269203 어떤 빌라가 더 나을까요?? 조언좀.... 6 이사고민 2013/06/24 1,178
269202 ”국정원 바로잡자”.. 민주 개혁법안 봇물 1 세우실 2013/06/24 552
269201 고3이과생 3등급인데 2 ... 2013/06/24 1,931
269200 입주청소요 4 blackd.. 2013/06/2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