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계약은 정녕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고 해지할 수는 없는걸까요?

계약해지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13-06-04 23:47:20
 남편이 가족들에게는 말 한 마디 안하고 혼자서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을 나흘이 지난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저런 속사정은 읽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 안 쓰렵니다. 지금 긴 글 쓸 기력도 안 남았어요.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위약금 물어야한다는 얘기부터 나오고 있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수가 있을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급한 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을지인데요,검색을 해 보니 부동산 계약은 그렇게가 안 되는가 봅니다. 위약금을 물어야만 되는가봐요. 위약금 물 형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계약하신 분께 달려가 무릎꿇고 빌어볼 생각도 있는데 늦은 시간이라서...  그저 이렇게 넋놓고 있어요. 보험계약도 7일 이내엔 해지를 할 수 있다는데, 어찌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계약 해지는 손해보지 않고는 해지가 안 될까요? 살.다 살다 이렇게 허망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경우는 첨이예요. 비난은 나중에 해 주시고  혹시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 주세요.
IP : 121.143.xxx.1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4 11:51 PM (110.14.xxx.164)

    부동산 계약은 도장 찍은 순간부터 유효해서 해지하려면 두배 물어줘야해요
    그냥 계약금만 주고 해지는 안됩니다
    거기다 복비도요
    한번 사정은 해보세요 좋은 분들이면 두배까진 아니고 조금 받는 선에서 해결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 2. dma
    '13.6.4 11:52 PM (117.53.xxx.51)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해요..계약금 1000만원 받았음 받은 1000만원에다가 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해요..
    좋은 분을 만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드물게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는 분도 있지만..
    반대 입장이 되서 생각해 보세요...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있나요?

  • 3. 더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니 안되죠
    '13.6.4 11:53 PM (121.145.xxx.180)

    그러니 계약금을 10%씩 주고 받는거고요.
    계약금이라 해도 최소한 천단위인데요.
    그런 계약을 7일 이내에 맘 변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게 더 이상하죠.

    괜히 매수자에게 이런 말씀하지시 마세요.
    억울해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읍소만 하세요.
    미안하다고 사정사정 해 보세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매수자가 좋은 사람들이면 하루이틀 상간이면
    해 줄 수도 있겠죠.

    시간 끌면서 법이 억울하니 어쩌니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사정이 이렇게저렇게 딱하게 되었다
    제발 사정좀 봐 달라고 가서 읍소를 하세요.

  • 4. gma
    '13.6.4 11:59 PM (95.91.xxx.151)

    무슨 사연이시길래요...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신가요? 공동명의도 아니시고요?

  • 5. 무슨일이
    '13.6.5 12:14 AM (211.234.xxx.234)

    있는건지 궁금하네요..저도 한번 남편이 혼자 멋대로 집을 판적이 있어서 그때부턴 공동명의해요.적어도 같이 사는 집은 공동이 같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님의 경우는 위약금없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듯해요.요즘 집사는 사람들이 거의 실수요자들 아닌가요..그런데 맘에 드는 집 나와 계약했는데 위약금도 없이 계약취소하고 또다시 발품 팔아 새로 집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왜 하겠어요..계약금 두배만 주고 사정을 해보긴해보세요.

  • 6. ㅁㅁㅁ
    '13.6.5 1:24 AM (58.226.xxx.146)

    윗님. 원글님 남편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계약했다는 글인데요.
    위약금 못주면 나가야 하는거냐고 쓰셨고요.
    님 댓글에서 파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2배 얘기 나오는거고요.

    원글님 .. 이사하실 생각없으면 내일 당장 연락해서 상황 얘기 해보세요.
    님집 계약한 사람도 자기네 사는 곳에 들어올 사람하고 이미 계약했을텐데 줄줄이 맞물려서 계약파기가 쉬운건 아니에요.
    위약금 받고 이사 안하겠다고 할건지도 알 수없고요.
    이사 날짜가 얼마나 여유 있는건지..
    날짜가 좀 넉넉하면 그쪽에서 위약금 받고 다른 집 구하겠다고까지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쪽 상황이 어떤건지 몰라서 ..
    어쨋든 빨리 연락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1758 낱알을 까놨는데.. 1 햇마늘보관법.. 2013/06/10 585
261757 대치동 자크데상쥬. 김연희 실장님...찾아요. 1 헤어방황 4.. 2013/06/10 1,163
261756 전세집 집주인이 에어컨 외벽 구멍 못뚫게 하네요 19 방법 없나요.. 2013/06/10 7,993
261755 오이를 누가 냉동고에 넣었을까? 5 제이조아 2013/06/10 1,143
261754 지문인식 도어락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9 ss 2013/06/10 6,973
261753 ”전력대란때 순환단전 순위 합동점검반 권고 무시됐다” 1 세우실 2013/06/10 383
261752 끌로에랑 안나수이랑 어느 선글라스 브랜드가 나을까요? 3 tjstm 2013/06/10 1,384
261751 오늘이 6월 10일 610항쟁의 날이었군요... 1 ㅍㅍ 2013/06/10 559
261750 시어머니 모실수밖에 없는상황 방얻는거 도와주세요 6 @@ 2013/06/10 1,956
261749 산수화같은 그림그려진 가방 검색실패 2013/06/10 832
261748 사람 못 알아 보는거 왕 고민 입니다. 6 또치 2013/06/10 871
261747 갤3 날씨화면 복구 어떻게.. 5 폰맹 2013/06/10 1,029
261746 혹시 높은 뜻 숭의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4 ... 2013/06/10 1,371
261745 장터에 6 굿모닝? 2013/06/10 1,360
261744 시골된장 맛 4 ... 2013/06/10 1,101
261743 저도 놀이터에서 어제 있었던 일 4 에그머니나 2013/06/10 1,147
261742 1987년 6월 10일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14 1987 2013/06/10 1,884
261741 7세 남아, 과학수업 듣는 게 좋아요?? 3 .. 2013/06/10 916
261740 전세 3억7천 시세인데 반전세로 2억 6천 보증금이면 월세는 얼.. 5 몰라요 2013/06/10 1,882
261739 예쁘긴 정말 예쁜눈이라지만 절개자국이 날 경우 9 성형 2013/06/10 2,599
261738 땅콩집.. 실제 거주하고 계신분 계신지.. 살기 어떨까요? 6 .... 2013/06/10 4,798
261737 러닝머신 이용, 젤 효과적인 운동법 알려주세요. 2 플리즈~ 2013/06/10 1,438
261736 1인 1빙수 생활화 도입했으면 11 .. 2013/06/10 3,539
261735 속쌍커풀 수술 하신분 계신가요? 2 ㅇㅎ 2013/06/10 1,325
261734 검찰, 방송인 비앙카 자진입국 권유 ‘뒷북 대응’ 세우실 2013/06/10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