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7039 드림렌즈 고민..써보신분 조언좀 꼭 주세요.. 14 할까말까 2013/07/19 9,750
277038 오랫동안 굽은등 펴질수 있을까요? 13 2013/07/19 8,427
277037 냉장고 대청소 얼마에 한번씩 하시나요? 3 냉장고 2013/07/19 1,557
277036 연애편지 어떻게 쓰는 거에요? 1 잭톰에이러 2013/07/19 899
277035 청주 사시는 분들 오늘 1 오늘 2013/07/19 934
277034 운전연수 글 보다가 어떤 분이 소개하신 책 저자의 39 ㅎㅎ 2013/07/19 3,863
277033 7 - 4 + 3 x 0 + 1 = 46 정답은? 2013/07/19 11,261
277032 샀네요 2 괜히 2013/07/19 834
277031 암환자 닭도리탕 먹어도 되나요 6 방실방실 2013/07/19 1,967
277030 하이트 무알콜 맥주 드셔보신분.. 맥주랑 맛이 비슷한가요? 17 ... 2013/07/19 2,424
277029 함서방이 좋아요.. 32 ... 2013/07/19 11,110
277028 우리아이 자기방어가 안된대요ㅜㅜ 14 ㅜㅜ 2013/07/19 2,543
277027 케이블에서 비 무릎팍 도사 나오네요 ql 2013/07/19 759
27702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거절.. 2 ㄴㅁ 2013/07/19 977
277025 이게 열등감인가요? 17 이해안됨 2013/07/19 3,502
277024 반포 근처 빵집 어디가 갑인가요?ㅋ 23 ㄷㄷㄷ 2013/07/19 3,682
277023 핫메일 아웃룩 이후 불편하지 않으신지요 궁금... 2013/07/19 1,141
277022 (급)sk텔레콤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얼마 정도인가요? 1 부탁드려요 2013/07/19 1,749
277021 노량진 참사 유족들 "서울시 협상장 나와라" 19 박원순나와 2013/07/19 1,787
277020 고양이 키우시는분 22 ㅡㅠ 2013/07/19 1,945
277019 전국 촛불집회 일정 4 참맛 2013/07/19 1,368
277018 서초 현대엠코 어떨까요? 2 궁금 2013/07/19 1,054
277017 제왕절개시 면회는 며칠 후부터 가능하나요? 8 질문 2013/07/19 2,170
277016 여왕의 교실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8 어제 2013/07/19 2,924
277015 저도 샹송 하나만^^ 4 ᆞᆞ 2013/07/19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