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044 긴급 속보 입니다. 17 신기 2013/10/08 16,194
307043 <판의 미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 영화 2013/10/08 1,723
307042 치킨 시켰는데 좀 미안네요.. 12 조심 2013/10/08 4,354
307041 자게 보고 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15 양념돼지 2013/10/08 4,776
307040 82 능력자 분들, 음악 좀 찾아 주세요~ 4 궁금궁금 2013/10/08 718
307039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vs 이주호 가상대결 1%p차 초접전 2 각 당 1위.. 2013/10/08 828
307038 박원순 제압문건’은 국정원이 작성 2 국정원 2013/10/08 668
307037 로젠택배 휴일 as 2013/10/08 681
307036 컴잘아시는분? 1 스노피 2013/10/08 543
307035 애교쟁이 고양이 7 코랄 2013/10/08 1,620
307034 덜익은 푸른모과는 익혀서 모과청을 만들어야 하나요? 섬아씨 2013/10/08 3,986
307033 요즘 볼링치는데 얼마인가요? 1 초등고학년 2013/10/08 927
307032 창조경제가 어떤 경제인가요? 7 진짜궁금 2013/10/08 664
307031 82 몇년동안 기억나는 사건 몇가지~ 89 ㅣㅣ 2013/10/08 14,118
307030 좋은 마녀(?), 약초술사(?) 이야기들을 어디에 가면 볼수 있.. #%*^ 2013/10/08 585
307029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안내방송 변경 2 내일이면 2013/10/08 853
307028 <<속보>>북한 김정은이.. 12 이거야말로 2013/10/08 3,714
307027 야채전복죽 4 임산부 2013/10/08 654
307026 철학관 같은데라도 가고 싶은데 강동구에 잘보는 집 있는지요 3 11111 2013/10/08 2,446
307025 나도 속보~ 7 ㅇㅇ 2013/10/08 1,801
307024 영어 수학을 동시에 잡기 힘드네요 9 .. 2013/10/08 2,520
307023 의료사고 나면 환자는 소송에서 이기기 힘드나요 5 휴... 2013/10/08 1,486
307022 대학생 딸 아이 한복 어떻게 맞추는게 나을까요 7 한복 2013/10/08 1,017
307021 내 아이만 골라서 괴롭히는 아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7 조언절실해요.. 2013/10/08 2,191
307020 (속보) 북괴 김정은 총공격 명령대기 지시 29 종북박멸 2013/10/08 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