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1743 민사소송 판결할 때 2 궁금 2013/06/12 1,171
261742 대구포 파는곳 아시는님 ^^ 2 대구포 2013/06/12 800
261741 분당제일여성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받으신 분 계세요? 5 자궁근종 2013/06/12 3,984
261740 대한민국이 미친거같아요 57 암울하네 2013/06/12 15,853
261739 동전으로 계산하다 업무방해죄에 걸린 미국남자. 1 손전등 2013/06/12 1,343
261738 사직서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7 드라마상에서.. 2013/06/12 1,811
261737 홍대앞에서 좀 놀아보셨어요? 10 2013/06/12 2,170
261736 집보러 와서 진상 떨고간 사람들...ㅠㅠ 44 화남 2013/06/12 20,091
261735 최고의 진상 아줌마들,,, 28 코코넛향기 2013/06/12 15,026
261734 길냥이 밥, 쏟지나 말지. 21 고운 눈길 2013/06/12 1,444
261733 아이숙제인데 4학년 도덕 p37~39내용아시는 분 계실까요? 숙제 2013/06/12 433
261732 아 ! 시어머니... 31 . . 2013/06/12 4,822
261731 최민희 "종편 4사, 특혜담합 위한 TF팀 운영&quo.. 샬랄라 2013/06/12 386
261730 가죽에 각인시킨 글자는 2 없앨수 있나.. 2013/06/12 769
261729 대인기피증일까요? 2 uni120.. 2013/06/12 1,148
261728 70대 초반 어르신께 하는 선물 어떤 게 좋을까요? 선물 2013/06/12 618
261727 광파오븐에서 전자렌지 사용시 밑이 돌아가나요? 3 ,,, 2013/06/12 1,364
261726 요즘 프리선언 아나운서중 박지윤 아나운서 잘 나가네요 15 2013/06/12 4,774
261725 동부택배 원래 이렇게 일처리하나요? 1 아무리 2013/06/12 650
261724 맞벌이는 연봉에 따라서 가사 분담하나요? 25 가사분담 2013/06/12 3,262
261723 중구청장 최창식의 새빨간 거짓말 2 손전등 2013/06/12 612
261722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1 싱글이 2013/06/12 1,020
261721 남북대화 깨진이유-경상도정권은 통일원치않음. 북한도 친할생각없슴.. 9 서울남자사람.. 2013/06/12 872
261720 끌려서 내려오던지 ... 도피하던지... ! (펀글) 5 그네야 ! 2013/06/12 1,020
261719 핸드폰 기계만 파는 곳이 있나요? 3 ... 2013/06/12 2,159